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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분양권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

조정지역 되기전 분양권을 취득(2018.12) 하고 잔금 및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현재 부모님 집(1주택)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인데 입주 때 저만 단독으로 입주 예정이고, 만 30세 이상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하는지 아니면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양도세 중과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 및 추가 질의 분양권 당첨 계약으로 2018.12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분양권 당첨 계약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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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승계취득 대상이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전에 마지막 입주 잔대금을 완납하는 시기가 취득시기입니다.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잔대금을 완납하는 때에 귀하와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의 한 세대로 되어 있으므로, 부모님이 취득한 주택에 더하여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 주택이 공시가 1억 이하의 정비구역 아닌 주택이라면 주택 수에서는 차감됩니다. 2번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단, 신규분양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세대를 구성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를 구성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취득세 기본세율로 귀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영회계법인 김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됩니다. 전입하려는 세대가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 전입해도 일반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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