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_2주택 취득일 기준

2021년9월16일 (등기친날) 첫번째 주택 매수후(조정지역), 현재 거주중에있습니다. 2022년 6월10일 두번째 주택(비조정지역)을 계약 진행했고, 2022년 10월 말일까지 잔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후. 두번째 주택 잔금을 9월16일 이후로 진행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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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을 2022.09.17이후에 하시면 종전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취득일(또는양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과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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