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는 동생이 블로그 원고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동생이 하는 일중 제가 일부를 대신 해주고 있어요 물론 회사에서는 모르고 원고료도 동생이 받아 세금내구 일부 저한테 주고 있는데요 금액은 한달에 20십만원부텨 70만원까지 천차 만별 중간에 쉰적도 있지만 하다보니 10년이 되었구 10년간 받은 돈은 3000천만원이 넘는거 같네요. 첨에 별 생각없이 했구 이렇게 오래 할줄도 몰랐는데 요즘들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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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동생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동생분이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 등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을 한다면 사실상 세무서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세금이 부과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활용만 하지 않는다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업체로부터 소득을 받은 동생분께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걱정하실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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