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 설정에 관하여

집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3억 5천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고 합니다. 적정이자율이 4.6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낮은 이자율로 설정이 가능한가요? 어느정도의 최저 이자율로 차용증을 쓸 수 있는건가요? 기간 설정에 따라 이자율 설정에 차이가 있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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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산식에 따른 세법상 문제없는 이자율을 구할 경우, 약 1.75%(1.742857...%) 이상의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5억 x (4.6% - x%)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인 4.6%의 이자와 실제 지급하신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낮은 이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무상 역으로 계산하면 2%정도 이자율 책정하시고 해당 이자 주고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자 관련해서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과세관청은 이자를 주고 받지 않으시거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미비한 경우 차입거래 자체를 증여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실무상 증여문제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위에 답변드린 이자율 정도 책정하셔서 이자 주고받으시고 일부 원금상환 도 주기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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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삼자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4.6%)가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1-98-8) 여기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자의 자금대여시점의 차입금잔액 총액에서 대여자 각각의 차입금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가중치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차입금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글쓴이분에게 자금 대여당시, 부모님이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금들의 평균차입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 이러한 경우 산출된 이자율이 4.6프로보다 낮다면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대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4.6%)를 적용하는 것이고, 보통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관리나 산출이 번거로워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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