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집은 없고 입주권만 있을때 양도소득세 계산??

무주택자입니다. 전세살고있고요 재개발 지역에 땅이 있었는데 입주권이 되었습니다. 무주택자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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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라도 입주권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b.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 처분인가일 당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이점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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