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부모님집 거주하는 다주택자녀가 있을때 양도세

1주택자인 부모님댁에 다주택자인 자녀가 합가하여 살다가 부모님이 타지역으로 전출하여 부모님댁에는 자녀만 살고있다가 부모님집을 매도하게 되었을때 부모님은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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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한 배우자·가족이 가진 주택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인 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 역시 다주택 세대로 판정되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세대분리를 통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여 자녀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부모님 세대에는 해당 주택 1채만 존재하므로, 부모님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세대분리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주와 생활 근거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국세청에서도 인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세대분리를 하고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은 독립된 1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당시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부모님의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까지 분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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