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직장인 법인 신설 시, 소득세, 건보료 문의

각각 연봉 8400, 4600 인 직장인 부부가, 법인을 설립하여 가지고 있다가 5년 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 삼아 개인 사업자로 하고 있던 온라인 쇼핑몰(월 매출 20만원)을 법인 사업자로 변경해두고 유지하다가 추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초기 법인 설립 비용 외에, 매년 법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보료 변동도 있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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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 유지비용 법인유지와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하셔야하니, 매달 기장수수료와 법인세 신고시 조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매출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정도면 1년에 2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2. 직장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보료 1) 종합소득세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급여 또는 배당으로 인출하시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법인 매출이 발생하였어도, 인출하지 않으시면 개인 종합소득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운영하시는 경우와 비교하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는 감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2) 건강보험료 본업 외에 소득이 3,400 만원이 초과하시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소득,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 배당금액 등이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쇼핑몰업 만 영위하신다면, 적어주신 매출 수준이라면 부가세 포함하여 월기장료 132,000원 / 1년에 한번 55만원 가량의 조정료가 발생하실 것 같습니다. (세무사무실 별로 차이가 있기에 해당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2.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급여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셔야 하는대요 이익을 개인으로 가져오시면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만약 법인에서 이익금을 빼오시지 않는경우에 기존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건보료가 발생하기에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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