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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양도소득세 계산시 복비영수증 분실(20년전)
양도소득세 계산시 복비영수증 분실한 건에 대하여,
다른 상담건 찾아보니 영수증아니더라도 다른 증빙(이체 내역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는 20년전이라 통장이체 내역도 확인이 안됩니다. (현금으로 드렸을수도 있고요)
매매계약서는 남아 있으나 매매계약서 상에는 복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가게 이어받으신 분께 수소문해보니 당시 중개하신 사장님은 고령으로 사망하셨다고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 복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주복비 같은 개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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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이 없다면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이 없더라도 거래명세서 또는 금융기관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20년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실제취득가액+ 실제 발생비용 vs 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기준시가x3%)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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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 중개수수료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자료가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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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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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문의
[1] 마포구를 선양도하는 경우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마포구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5월 10일부터 적용될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내용대로라면 한시적 유예기간 내 마포구 아파트를 선양도시 기본양도소득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5억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92억원입니다.
취득당시 취득세, 법무사영수증과 양수도시 발생한 중개사 수수료 등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2] 은평구를 선양도 하는 경우
은평구 아파트는 2017년 취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인지 이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취득한 경우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아파트가 준공된 22.4월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단기양도소득세율 77%, 2년이내 양도시 66%가 적용되며, 2년 뒤에 양도한다면 양도일 현재 중과세 한시적 유예기간이 아니라면 2주택자로서 기본양도소득세율(6~45%)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취득한 경우
재건축 전 종전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당시인 17년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한지 2년이 경과하였고, 한시적 유예기간 내에 양도한다면 동일하게 일반양도소득세율(6~4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취득당시 가액, 추가분담금 등의 정보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등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매수 후 주택건축 후 매도시 양도세 계산절차 문의드립니다.
취득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사용합니다.
환산가액이란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준시가 비율이 상승한 경우 실제는 이익을 얻지 못했지만 환산을 했을 때는 이익을 본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입 비용 현금영수증을 매수자 아닌 배우자 명의로 발급 시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될까요?
주택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등은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동산과 관련된 지출비용을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MwMA==MTEwND
1. 귀 상담의 경우 지출된 비용이 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지출하신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2. 한편, 필요경비는 입증서류에 근거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주민번호로 수령가능),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이 배우자이름으로 발급되는 경우에도 상기 1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남편의 지출비용을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년 이상 된 주택 증여 후 매도 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합니다.
현재 시가가 24억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게 되면 24억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될 때는 과거의 취득가액(20~30년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오피스텔 매매로 인한 현금증여관련
1. 자금출처 소명시 자금의 원천은 크게 본인의 자산, 증여 받은 재산, 대출금 등이 됩니다.
2.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소득으로 자금의 원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자금 증빙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본적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생활비를 가지고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에 해당 생활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금액이 크지 않으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자금 증빙의 측면에서는 용이할 듯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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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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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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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세 - 필요경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등록세,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비용 (by 부산 오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양도차익의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항목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세무사/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중개수수료는 취득시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시양도비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부동산을 살때와 팔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득시 중개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라는 법적 구분 차이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건 동일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1 , 2005.04.01[ 제 목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 지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나,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여기서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법무사수수료 및 신고대리업무를 하는세무사수수료와 기타컨설팅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과거 2009년 개정 이전에는 세무신고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으나, 2009.2.4일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의 신고서 작성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등기 등의 대행에 소요되는 법무사 수수료도 당연히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간혹, 토지 등 매매가 어려운 물건에 대해서는 브로커 등과 컨설팅 계약을 통해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매매에 소요된 것이 확인되고,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 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계약서 작성비용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소개비양도, 심사양도2009-0099 , 2009.06.08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법무사수수료 등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요 지 ]법무사수수료는법무사가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보수액 등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양도, 서일46014-11200 , 2003.09.02[ 제 목 ]토지 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수취보관하여야 하나, 분실하고 재발행도 어려운 경우에는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보관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오래되어서 해당 서류들을 분실했을 경우 은행 이체 내역과 이를 뒷받침할 거래 증빙(계약서)등으로 확인이 되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개사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분실했다면, 중개로 인한 거래임이 매매계약서에 확인이 되고 확인설명에서 중개보수율과 금액이 적혀있고 이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 송금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 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물론, 거래된지 오래되지 않아 홈택스 등에서 과거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내역이 조회가능하면 이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하지만 과거 발행내역 조회도 되지 않고 이체 내역도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분실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수수료는 현금 지급이 아닌 송금방식으로 진행이 안전합니다.양도, 심사양도2009-0311 , 2010.02.09 , 기각 , 완료[ 제 목 ]청구주장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쟁점중개수수료가 실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증빙이 없고, 쟁점영수증의 작성명의인인 공인중개사가 쟁점영수증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는 납부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현재는 통합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는 납부영수증을 분실해도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는 취득과 등기에 필요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6 , 2006.11.30[ 제 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요 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무자격 개인에게 지급한 중개료, 소개료등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고액의 수수료의 경우 보다 강화된 입증이 요구됩니다.간혹 정식 등록된 중개업자가 아닌, 개인 브로커 등을 통해 중개나 소개가 이루어져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무자격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물른 수수료에 대한 계약서와 송금증빙 등은 필수적입니다.양도, 심사양도2006-0217 , 2007.03.30 , 인용 , 완료[ 제 목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여부[ 요 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중개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일반적으로 개인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탈세 수단으로허위 계약서와 허위지급(송금후에 다시 인출하여 돌려받기)인 경우가있기 때문에 해당 수수료가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고액인 경우에는 과세 당국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려는 경향이 많아 입증자료를 충분히 함이 좋습니다.소득, 심사-소득-2017-0048 , 2017.11.27 , 기각[ 제 목 ]금융증빙없는 토지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 지 ]객관적 금융증빙없이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며, 수수료율이 토지 매매가액 대비 상당히 높아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양도, 심사양도2011-0031 , 2011.04.29 , 기각 , 완료[ 제 목 ]지급사실 확인안되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키 어려움[ 요 지 ]개인의 부동산 거래시 통상 수수하는 중개수수료에 비해 상당히 고액임에도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어지급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정리하면,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취득시는 취득부대비용 양도시는 양도비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법무사 수수료와 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대리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기타 컨설팅 비용도 실제 소요된 것이 맞고 취득 처분에 관련성에 따라 인정됩니다.현금영수증의 분실시, 최근 거래는 홈택스로 발행내역 확인과 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하겠으나 확인이 안되는 경우, 은행 이체내역이 있고 해당 금액이 수수료임을 확인하는 서류등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을 분실했어도 취득원가로 인정됩니다.간혹 개인 브로커에게 수수료나 소개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업무를 하였고 지급된게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다만, 가공 비용이 아님을 입증할 추가 증빙이 필요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오회계사/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취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당시 법률에 따른 취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여부
부동산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득연도의 지방세납부내역을 발급받으면 되지만 구청에도 관련 자료 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취등록세 반영을 포기하고 양도세 신고한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등록세 증빙이 없어도 당시 법률에 따른 취등록세를 계산하여 양도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것을 전제로 함)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①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②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011. 3. 21. 개정)③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6 , 2006.11.30[제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요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90,000,000원, 검인계약금액 90,000,000원)-1995년 4월 취득하였으나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과 검인계약서를 분실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과세근거를 찾으려고 구청,시청, 등기소 등에 문의한 바 문서보존기간이 넘어 관련서류를 찾을 수가 없음○ 질의내용- 위 경우 쌍방매매계약서(사계약서)는 존재하므로 이 사계약서를 기준(1995년 지방세법근거)으로 역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따라서 취득 당시 법률에 따라 취등록세를 계산 후 양도세 신고시 당시 법률 조문을 함께 제출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취등록세 계산 금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종교단체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교회 재정과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요즘 교회단체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고지서가 나오고, 대응하게되면 전문 세무사라도 손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을 뿐더러 그 세액이 너무 커 교회 재정에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종교단체'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가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종교단체의 종류(82, 89)'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의 경우 등록이 쉽기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에 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복잡하기에, 꺼려들 하시는 방법입니다.하지만! 저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는 가질 예정이 있는 교회는 '82'번으로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신고기간의 차이점89번의 경우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하므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을 때 개인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누락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 신고하셔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82번의 경우 법인으로 판단하기에, 다음 연도 3월까지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다만! 89번과 동일하게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방법의 차이점89번의 경우 챙겨주셔야 할 서류는 간단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82번의 경우 89번에 비해 챙겨주셔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법인세로 신고하기에 통장내역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통장에서 나간 금액들을 소명하여야 하기에, 세무사와 의사소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매매대금 및 취득대금이 표시되어있는 통장 등 이체내역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세금계산의 차이점'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간단하게 말하여, 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내게되면 그 교회에 위에 설명했듯이 개인으로 보기에 '양도'를 하게 되면 개인이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며, 고유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하게 됩니다.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이 확실한 경우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여, '양도차익'의 절반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엄청난 절세가 가능합니다.개인양도세율과 법인세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뿐더러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기에 둘을 비교하면 엄청난 세금차이가 발생합니다.오늘은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실 '양도'관련해서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에 맡기셔서 문제 없이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회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알면 좋은, 알아야 절세가 되는 세무, 회계 상식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세금신고를 때에 맞춰 잘! 하자사업을 하게되면 세금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매출이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에 맞게 세금신고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시기를 맞추지못하거나, 세금신고를 잘 못한다면 '가산세'라는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간이과세 사업장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입니다. 1-12월 매출을 모아,1월 25일까지신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것없이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일반과세 사업장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입니다. 1-6월 매출을 모아,7월 25일까지7-12월 매출을 모아1월 25일까지신고하셔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면세 사업장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않지만, 면세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현황신고는 1-12월 매출을모아2월 10일까지신고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 형태부가가치세 및 면세현황 신고종합소득세 신고간이과세자매년 1월 25일까지매년 5월 31일까지일반과세자매년 1월 25일, 7월 25일 까지매년 5월 31일까지면세사업자매년 2월 10일까지매년 5월 31일까지마지막으로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인원이 있거나 프리랜서를 쓰시는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기장이 필요한 사업장입니다.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만드셨다고, 사업용계좌를 등록했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러나 홈택스(국세청)에 등록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첫 화면신청/제출 클릭 후계좌추가 및 신청사업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사업을 하다보면, 또는 사업용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 등으로 카드 지출이 많습니다.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세금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됩니다.국세청에 등록한 이후의 자료만 들어오니, 그 전에 사용하셨던 부분은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사업용카드는 별도로 발급받으신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명의면 다 등록이 가능하니 전부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세법 상 적법한 영수증을 받자!세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영수증을 크게 4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해당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려우며, 가능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세금계산서 / 월세,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계산서 / 식자재 등신용카드 / 각종 소규모 지출현금영수증 /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 받을것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사용하여 문제없이! 가산세없이! 반드시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직원 급여를 신고하자!사업장에서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후 급여를 지급한다면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 관련 이슈가 생깁니다.이 경우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신고는 처리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또한 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외의 함께 일하는 가족, 지인들에게 적절한 인건비 신고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