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양도소득세 계산시 복비영수증 분실(20년전)

양도소득세 계산시 복비영수증 분실한 건에 대하여, 다른 상담건 찾아보니 영수증아니더라도 다른 증빙(이체 내역등)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는 20년전이라 통장이체 내역도 확인이 안됩니다. (현금으로 드렸을수도 있고요) 매매계약서는 남아 있으나 매매계약서 상에는 복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가게 이어받으신 분께 수소문해보니 당시 중개하신 사장님은 고령으로 사망하셨다고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 복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주복비 같은 개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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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이 없다면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이 없더라도 거래명세서 또는 금융기관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20년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실제취득가액+ 실제 발생비용 vs 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기준시가x3%)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 중개수수료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자료가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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