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5 저도 궁금해요!
06-24
퇴사 익월에 정산 지급해줄 경우 원천세 등 신고
급여를 당월 귀속 당월 선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6/1~30일 급여를 6/25에 선지급)
6월 퇴사자가 있는데 성과수당이 7월 중순 확정되어 수당 및 퇴직정산을 7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 6/21 급여 지급
- 원천세 : 6월 귀속 / 6월 지급으로 신고. 중도퇴사 인원 반영X
- 주민세 종업원분 : 6월 신고분 반영
* 7/14 성과수당+연차수당+퇴직정산분 지급
- 원천세 : 7월 귀속 / 7월 지급으로 신고. 중도퇴사 인원 반영O
- 주민세 종업원분 : 7월 신고분 반영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택슬리 자동답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명의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받아보세요.
유료 질문일 경우 자동 환불됩니다.
전문가 찾기
질문하기
안녕하세요? 택슬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하셨으나, 일정기간 전문가의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이 어렵거나 질의의 난이도 등으로 서면 및 무료 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택슬리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에게 직접 업무 의뢰하는 방법 추천 드립니다.
"전문가찾기" (https://taxly.kr/expert) 을 통해 해당 업무 전문 회계사, 세무사에게 직접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상세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이은경
세경세무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전문 자격사가 대표님들 사업장에 발생하는 세무, 노무 이슈를 한 번에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5분 전화상담
1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1,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이은경
세경세무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전문 자격사가 대표님들 사업장에 발생하는 세무, 노무 이슈를 한 번에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5분 전화상담
1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타 플랫폼 포함 105,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1,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회계서비스
원천세 신고 작성 방법 퇴직금
중도퇴사자가 없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정산퇴직금 등이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두 번의 퇴사 후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3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2022년도 근무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기간이 약 3개월 뿐이 없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며,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시 합의금 기타소득 과세
노동위 등을 거쳐 합의금을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예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소득, 서면-2015-소득-1476, 2015.08.11
[ 제 목 ]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DB형 퇴직금 과세이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에 대한 문의
1.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A22번 ⑤총지급액은 퇴직금 지급액으로, ⑥소득세 등에는 0원(공란)으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화가 면세사업자 갤러리와 전시 판매 거래
원칙적으로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갤러리에게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갤러리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대상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는 프리랜서 작가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 대상은 아니고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계산서 발급을 안하고 3.3% 원천징수신고가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차이는 없을 것이나 앞으로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3.3%원천징수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사업소득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신다면 복식부기 장부작성 등을 통해 최대한의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원천징수 여부 등원천, 서면-2022-원천-4813 [원천세과-619] , 2023.07.17[ 제 목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요 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액계산한 결과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1. 사실관계○질의법인에서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및 연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판결에 따라 급여 및 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연차수당분), 기타소득세(이자분)을 원천징수하였음-직원 측 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총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음2. 질의내용○직원 측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인지-그리고, 질의법인이 판결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 수령한 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4.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나.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4. 관련 예규○ 원천세과-237 (’10.3.17.)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제도46013-12637 (’01.8.10.)근로소득자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법인세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 (가능하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가능하다!)원천, 서면-2022-원천-5552 [원천세과-627] , 2023.07.19[ 제 목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 요 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1. 사실관계○ 질의인은 모회사인 A사에 ’9x.xx.xx.에 입사하였으며, ’9x.xx.xx.부로 퇴사 후 동일그룹사인 B사로 이직하였음- 모회사인 A사에서 전출할 때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자회사인 B사에서 ’2x.xx.xx.부로 최종 퇴사하였음○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B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A사에 최초로 입사한 날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사에서 전출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2. 질의내용○ 질의인의 경우 A사로부터 전출하며 기수령한 퇴직금과 B사로부터 최종 퇴사하며 받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하여 근속연수 기산일을 A사 최초 입사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법규소득 2014-250 (’14.8.13.)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계서비스
기장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와 반대로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세무 기장을 맡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측에서 업무를 진행해주기도 하며,신고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지만 근로자 퇴사로 인한 퇴직금계산, 보험료 정산 등 업무는 바쁜 사업가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져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4월에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5월 15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퇴사한 달의 급여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절차를 알아볼까요?1. 건강보험직원이 사업연도 중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자격상실 당시 자격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퇴사자의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된 급여를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및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퇴사월까지의 보험료(근무일까지의 일할계산이 아닌 1개월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데 이는 이후 돌려받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3. 고용보험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각종 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유의하여 회사 상황에 맞기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와의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고는 어디서 진행할까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Taxly는 바쁜 사업가와 함께하는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법 - 환급 필요서류 등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회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정산이 되는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이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지✔ 근로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매년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제출만 했던 분들”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이 될 것입니다.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회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당합니다.이때 공제되는 세금은 개인의 실제 상황을 모두 반영한 최종 세금이 아니라,일정 기준에 따라 임시로 계산된 금액입니다.그리고 다음 해 2월,회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이 과정에서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반영해 1년 치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이미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회사와 근로자의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근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근로자는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연말정산 계산과 국세청 신고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세금 계산이 아니라,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조회 후 내려받는 PDF 파일이 기본 자료입니다.이 PDF 자료는아래에서 구체적인 조회 방법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둘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 서류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상황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의료비 : 안경, 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비월세 관련 증빙 자료 : 이체내역, 임대차 계약서기부금 : 카드 혹은 홈택스 미조회 자료교육비 : 교복, 각종 학원, 국외 교육비이러한 경우에는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중도 퇴사자 및 복수 근로자의 추가 제출 자료연말정산 기간 중 연도 중 퇴사하거나,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이 경우 반드시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서류에는 이전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현재 회사에서 1년 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이전 근무지의 소득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어세금이 과소 계산되거나, 추후 국세청에서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회사는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수령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1.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홈택스 신고안내 임시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목) ~ 1.20.(화) 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1.21.(수)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20.(화), 0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www.hometax.go.kr본인이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2.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2~4월 전 직장 / 9~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2, 3, 4, 9,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연말정산 환급 결과 확인연말정산 결과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차감징수세액이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환급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 납부를 의미합니다.이 금액은 보통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환급되거나 추가로 공제됩니다.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이해하고,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과정입니다.이번 글에서는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고,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010-7667-8698✉️hwchoi1990@gmail.com상담 내용 바로 작성하기⬆️

종합소득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머털도사 절세도사・2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귀속된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자진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등)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행해 드립니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및 신고대행 안내????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일반 사업자 (2023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신 분)▶ 사업소득자 (학원 강사, 프리랜서, 보험 판매원 등)▶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프리랜서▶ 주택임대 소득 및 상가임대▶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 기타소득까지 함께 발생하신 분▶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되었던 2개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2023년 중 퇴사자로 퇴사시 공제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곳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배달이 투잡이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고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대상자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성실신고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6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준비물???? 일반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부가세 신고서4.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5.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6. 은행 부채확인서7. 이자원금 상황내역서8. 개인연금 납부내역서9. 노란우산공제액 납입내역서10. 재산세 납부내역서11. 성함/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12.인적기본공제 대상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학원강사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주소4.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5.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6. 연금계좌납입내역서7.기본공제가능한 가족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상가임대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 /주민등록번호4. 주민등록상 주소지5.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성함및 주민번호6. 부가세 신고서7.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8.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9. 은행 부채확인서10. 이자원금 상황내역서11. 개인연금 납부내역서12.노란우산공제액 납입내역서13. 재산세 납부내역서14. 연금계좌납입내역서15. 임대차 계약서 (2022년 ,2023년 각각)????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 /주민등록번호4. 주민등록상 주소지5.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성함및 주민번호6. 면세사업자현황 신고서/수입금액검토표포함7.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증8. 2022년 2023년 임대차계약서9. 연금계좌납입내역서????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높은 건강보험료 책정건강보험료가 수입 대비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및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 불가▶ 세액감면 적용 불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문의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소득신고를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을 직접 관리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프리랜서는 매월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해당금액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개인의 전체 소득에서 납부된 세금을 확인하게 되고 한해 동안 지출이 크거나 납부 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시 받을수 있는 공제 항목이나 혜택을 챙기지 못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챙기시는것이 효율적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신고 대행 절차와 수수료 등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문 필요없이 세무사와 전화 상담 후 카톡 및 이메일로 필요서류를 보내주시면 편안하게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10-9071-3720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