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연세를 받는 상가임대에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주에 돌아가신 어머니께 물려받은 상가가 있고 형제3명이 공동명의이고 맏이인 제가 대표로하여 사업자를 낸뒤 연세로 임차를 주고있습니다. 오늘(2022/6/24) 잔금을 마저 치루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직장인이고 연봉은 4500만원정도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의 경우,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떄가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선불로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일시불로 전액 받은 금액에 대하여 받은 때에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도 있고, 아니면 받은 총임대료를 임대계약기간 월수로 나눠서 부가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맞춰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례) 1년치 1억2천을 선불로 받을 경우 1. 받은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1억2천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2. 부가세 과세기간(3월,6월,9월,12월) 에 맞춰서 각 3천만원씩 말일자에 발급 가능 전세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별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 되므로 이점 유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