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비과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안녕하세요 2021년도 해외주식 매매이익이 비과세한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매도 내역이 있으면 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셔서요 진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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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원이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세액이 부과된다면 최소 20%, 많게는 4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하는데 신고를 하신다면 10%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그러니 만일을 위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혀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세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x 22% =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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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하신것으로 미루어보면, 계산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양도소득세 = 0원) 인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를 하는게 세법상 원칙이긴 하고, 일선 세무서에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에 따라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죠. '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이 거래에 대한 기록을 남겨논다는 의미로 신고하셔도 되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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