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오피스텔 분양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20년 6월 오피스텔(아파텔) 청약을 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만 29세) 당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세대원 이었습니다.(1주택) 23년 9월 완공 시점, 전입신고를 통해 분양받은 오피스텔로 세대분리를 하여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현 만 31세) 요점은 1. 오피스텔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2. 양도세에 대해서도 나오는게 있을까요? 3. 양도 시점은 제가 전입신고를 한 시점이 되어서 부모님 1주택, 저 1주택 으로 분리되어서 중과가 안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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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셔서 거주한다면 부모님도 1세대 1주택, 질문자님도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2. 1번처럼 세대분리를 하신 이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각자 주택을 양도한다면 각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하시려면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현행 개정되어 2주택까지는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2. 본인이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전입해서 살다가 2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양도 시점은 추후 양도시점이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부모님과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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