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

직장인 오피스텔 분양 및 일반임대사업자 관련

제가 지금 직장인인데, 최근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습니다 (25년 12월 입주,일반임대사업자) 분양 계약조건상 계약금 일부를 환급 받아서, 건축사에서 3.3%를 떼고, 근로소득으로 입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득이 발생되서 내년에 세금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질문) 저는 2월에 연말 정산할 때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5월 종합소득세에는 저 건축사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나요? 건축사에서 받은 금액은 비용 잡히는게 없으니까 지급받은 금액 그대로 세액 결정 되는거죠?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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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느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내년 1~2월 경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회사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없더라도 추계신고(업종별 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고 올해 3.3% 받은 것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대략 60% 이상의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을 몇가지로 분류하는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퇴직소등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곤 5월 종합소득신고가 원칙입니다. 5월에 신고시 기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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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기위해 지출한 비용이 없다면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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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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