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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비과세 실거주 특례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 10월 광주아파트 매수계약 후
20년 1월 잔금 후 취득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광주광역시는 비규제였고
잔금당시 규제지역이였습니다.
제가 계약당시 무주택이었지만
1주택자인 엄마와 동일세대였는데,
동일주소 아파트내 세대분리를 해났었습니다.
(19년도 7월 주민센터에서 유상임대차계약서 제출하고 출입구 1개인 일반 아파트(엄마명의 아파트)지만 세대분리가 되서 본인은 세대주였습니다.
제가 계약당시 무주택자였지만 동일주소내 세대분리라서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실거주 의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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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당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2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대]
이때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로 보는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분리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숙식을 같이하는 등 경제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공과금 납부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배달내역, 재직증명서, 세대분리의 필요성, 월세 이체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가족이 같은 아파트,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세대분리를 주장한다면 세대분리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실무에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세대분리를 인정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방안에 대한 안내와 세대분리 인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568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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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조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1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동일세대에 해당하였으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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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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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인한 2주택 특례하고 장기임대사업자 실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중첩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혼인 3주택자입니다.
저 -2주택(1주택은 실거주,1주택은 장기 임대사업자) - 둘다 경기도 비규제지역
* 장기 임대사업자는 2018년도에 등록했고 26년도에 끝납니다(8년짜리)
현재 실거주주택에서 4년째 거주중(2016년도구매)
배우자 - 혼인전에 서울 연신내에 재개발 빌라 구입
2020년 9월 투 매매 현재 철거중
혼인신고 2020년 12월에 함
현거주주택 2025년도나 2026년도에 매도예정
장기임대사업자가 있어서 합가전 3주택이지만 위두가지 특례적용하여 실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혼인합가와 거주주택비과세 다른모든 요건충족시 중첩해서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양도소득세
부모봉양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명확하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특례 적용은 어렵습니다.
1. 부모님 연령 요건입니다. 합가일 기준으로 부모님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충족하며,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합가 이전의 주택 보유 상태입니다. 합가 전 기준으로 자녀 세대 1주택 + 부모 세대 1주택 구조여야 하며, 한쪽이라도 이미 2주택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3. 합가 전에는 완전히 다른 세대였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는 물론, 실제 거주와 생계도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 이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합가가 이루어지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 1채를 먼저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합가 후 10년 동안은 2주택 상태이더라도 세금 계산은 1주택처럼 해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잔금 전까지 전출하여 세대 분리를 유지하는 방식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오피스텔 매도시 해외 이주 특례 적용 가능 여부
해외이주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주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해당 주택이 실제 거주용 주택이어야 하며, 단순 임대는 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임대만 한 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임대만 줄 경우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본가에 거주하면서 오피스텔을 ‘서브하우스’로 소유하는 방식은 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과 다수 예규에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이주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완공된 오피스텔에 일정 기간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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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
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주택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할 것
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 소형주택을 처분한 이후이기 때문에
울산아파트(종전주택)와 신규분양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세금,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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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 전환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취득일(24.09.01)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1주택 + 1분양권 보유 중,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아래 1) 또는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B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B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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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부동산거래관리과-351 2011.04.26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 2주택이 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봉양합가 전본인 세대가증여받은 경우에는증여받은 주택은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007년 母(66세) 명의로 A주택 취득-2008년 아들(미혼, 母와 별도세대) 명의로 B주택 취득-2010년동거봉양을 위하여 母와 아들 합가-2011년아들이 사망하여 B주택을 母가 단독상속-A주택 양도예정2. 질의내용합가 후 5년 이내에 2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직계존속 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 2주택이 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봉양합가 전직계존속 세대가상속받은 경우는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본인 세대가상속받은 경우는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009.2.4.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7귀속년도 : 2006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6.11.01.요지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A)과 일반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5년이상 거 주한 이농주택)” A를 보유하고 있음 - ○○ 소재 3년 보유, 2년 거주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보유○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 소재 C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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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등록일자 : 2021.03.22.생산일자 : 2021.01.20.요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