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비과세 실거주 특례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 10월 광주아파트 매수계약 후 20년 1월 잔금 후 취득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광주광역시는 비규제였고 잔금당시 규제지역이였습니다. 제가 계약당시 무주택이었지만 1주택자인 엄마와 동일세대였는데, 동일주소 아파트내 세대분리를 해났었습니다. (19년도 7월 주민센터에서 유상임대차계약서 제출하고 출입구 1개인 일반 아파트(엄마명의 아파트)지만 세대분리가 되서 본인은 세대주였습니다. 제가 계약당시 무주택자였지만 동일주소내 세대분리라서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실거주 의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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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당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2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대] 이때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로 보는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분리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숙식을 같이하는 등 경제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공과금 납부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배달내역, 재직증명서, 세대분리의 필요성, 월세 이체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가족이 같은 아파트,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세대분리를 주장한다면 세대분리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실무에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세대분리를 인정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방안에 대한 안내와 세대분리 인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5683734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조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1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동일세대에 해당하였으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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