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건물 매입 매각 부가세 경정청구

작년에 토지 매입시 해당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생각으로 매입한 건물이 있습니다 당시 토지 부대비용으로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바뀌어서 매입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려하는데 건물 매입당시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를 경정청구해서 다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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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라 제시하신 내용을 기준으로만 답변드립니다. 질의자분께서는 당초 토지 구매시, 그 매입한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에는 단순히 토지매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VAT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와 관련 매입세액 중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되는 토지매입세액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부가세법 집행기준에 규정되어있습니다.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한편, 공제되는 매입세액이기 위해서는 해당 부대비용이 기존 건물을 위해 사용된 비용인지, 아니면 토지매입을 위한 비용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토지건물을 일괄 매입하면서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매입과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사업자는 해당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서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정청구, 조세불복 전문가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거래하신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거래이므로 경정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다소 간단하여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여쭙고 싶네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야 경정청구시 성공가능성, 만약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경우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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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을 이미 철거하였거나, 매입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경정청구를 통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과세관청에서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지출임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취득시의 회계처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이 확인가능한 내부서류, 매매를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실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313 , 2013.04.09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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