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상가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이고 1층은 상가 2층에는 다가구 주택(2가구)가 있습니다. 상가의 면적이 다가구 주택(2가구)보다 넓습니다. 만약 이 건물 한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상가부분은 과세,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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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건물 한 채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상가주택 양도 시 주택 양도 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가분 양도에서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외 궁금한점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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