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시 세금이 절약될까요?

부모님께서 현재 1주택 아파트 시가 6억2천 정도 보유 중이시고 4년 되었습니다. 현긍은 5억 정도입니나. 명의가 아버 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와의 공동명의로 바꾸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또 아버지 통장에 5억 정도 저축이 있으십니다. 만약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가 부담하셔야 할 세금 등이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복잡하지 않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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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어머니에게 50%를 증여한다고 하여 지금 당장 절세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일부 증여하여 공동명의를 할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의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30억 +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x 20%, 한도 2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약 11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약,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시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미리 일부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를 할 경우, 추후 상속세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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