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과 배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1 2021.02 취득 (실거주 요건 채우지 못함) 2023.03 이후 매도 예정 (보유기간 2년 채우기 위해) 주택2 2022.09 취득 예정 이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실거주를 못해서 비과세는 안되고 일반과세라도 받고 싶은데요, 3년내 기존 주택1 매도시 일반과세 가능한가요? 2) 주택2는 취득당시 8% 취득세를 내야할텐데, 몇년 안에 주택1을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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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못받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처음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신고하고 2년(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8%로 납부한 이후, 2년(또는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신고한 이후, 2년(또는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시 중과배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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