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용역 도급계약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원청사에서 수주한 1차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내고 여기서 하도로 계약한 2차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각각 다 내는것이 맞는 세법인지요 ?? 그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1차 업체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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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각각 하도급이 생길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단, 각 단계별로 발생한 부가가치의 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도급 200원의 부가가치 발생 (200-0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1차 도급 총 400의 부가가치발생(400-200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 원청 총 1,000원의 부가가치 발생(1,000-400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예시처럼 각 단계별로 발생한 부가가치의 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 수주업체, 2차 수주업체 불문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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