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기납 취득세 환급 등 문의드립니다 '20.10.30 A 주택매입 '22.01.10 B 주택매입(조정) 하며 취득세 8%납부 원래 '23.01.10 이전에 A주택을 매도해 B주택의 취득세 환급과 A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 했습니다 '22.5.10 법개정으로 기간이 2년으로 늘었는데 양도세 면제가 2년으로 늘어난 건 알겠습니다만 기납 취득세 환급도 2년으로 늘어난건지 궁금합니다 (ex '23.03.01 A주택 처분시 B주택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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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22.6.30일 연장, 개정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22.5.10 이후 양도하시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기존에 납부하셨던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3.3.01 양도 후 연락 주시면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 일시적 2주택(2020.08.12 신설) ]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2022.06.30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747호, 202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을 '21.05.10 이후에 취득했다면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기한도 1년->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만 된 상태이지만 곧 지방세도 양도세와 일관되게 개정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신규주택 계약 또는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때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6억 이하 : 1% 6억 초과 ~ 9억 이하 : (주택 취득가액 x 2/3억원 -3) x 1/00 9억 초과 : 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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