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혼인으로 인한 3주택 양도세 문의

[혼인으로 인한 3주택, 5년 비과세 특례] 남편(1주택)- A(19.10 취득,서울 구로),비과세 충족 아내(2주택)- B(12.12 취득,서울 은평),비과세 충족/C오피스텔(18.12 취득, 서울 서초) C=>A=>B순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질문1. C는 과세이고, A,B는 혼인일자기준 5년 비과세 특례적용되는거죠? 질문2. C매도후, A,B 매도시, 2년 보유 불필요 한거죠? (21.01.01일부터 시행되었던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되는 규정 폐지-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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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C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남은 A와 B주택 중 혼인한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최종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주택은 해당 기한까지 양도한다면 일반세율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22.0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재기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C를 양도하더라도 A와 B주택의 비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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