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혼인으로인한 2주택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지역 1주택자이고 예비신부는 조정지역 사전청약에 당첨되어 내년23년 4월에 본청약을 앞두고있습니다. 본청약 계약 후 분양권을 가지게되면 1주택으로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2년실거주한 종전주택을 매도하면서 27년입주예정인데 어떻게 갈아타야할지 고민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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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끼리 혼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2년 실거주한 거주주택은 혼인 이전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셔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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