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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3주택 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내는 경남 김해 장유 1.4억 아파트 소유 저는 충남 서산시 지곡면 1.4억 아파트 소유 현재 주말부부로 충남 당진에 4.0억 58평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새로 아파트 구매 후 기존 2 주택은 매매예정 입니다 재혼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될듯한데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는 몇%가 되는지 2. 기존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환급이 되는지 3. 3주택일시 취득세가 많이나오니 주택 매입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현재상황상 가장 절세를 많이 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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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1.4억 주택이 기준시가가 1억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말씀하신 두 1.4억 주택이 기준시가가 1억이하인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준시가가 1억이하가 맞다면, 3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 그렇다면 취득세는 1%입니다. (교육세 등 별도) 2. 기존주택은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합니다. 3. 3주택의 추후 양도세를 고려하여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할지 판단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1.취득세만8%입니다 기존2주택이 기준시가1억이하이며 정비구역이 아니면 1~3%세율입니다 2.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3.기존주택 처분시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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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지방세법에는 혼인합가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재혼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3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용세율은 비조정지역 소재주택이므로 8%가 적용될 것입니다. a2) 양도의 경우에는 혼인합가특례와 일시적2주택 규정이 중첩적용 되어서 혼인 후 5년이내에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3)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니 신규주택 취득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는것이 절세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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