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증여세와 증여할때 실거주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살고있고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도 해외에 같이 살고있고 영주권자십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 두 채중 한 채를 저한테 증여하시겠다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1.매매가가 7억정도인데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2.실거주를 꼭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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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증여재산 7억을 가정할 경우, 신고기한 이내(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45,500,000원입니다. 2. 거주는 필수는 아닙니다. 증여취득당시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2년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도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비과세 자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문자님의 경우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이 달라질수 있으나, 질문상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하신 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2.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세 계산 시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시 공제가능한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가액이 7억이라면, 신고세액공제를 고려한 증여세액은 145,500,000원 입니다. 3. 증여 받는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 소재의 주택으로써 추후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라면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비과세적용이 불가하니, 거주가 필수는 아닙니다. 5. 위에 답변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신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는 내용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정은 다른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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