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작성 관련

어머니에게 차용증 작성후 2억을 빌리기위해 무이자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달200만원씩 원금을상환하고 만기일에 일시상환으로계약서작성하려합니다. 이때 무이자가능한게 1천만으로알고있는데 위에처럼5년을해도상관없을까요? 아니면 1년단위 차용증을 다시 써야할까요? 연이자 1천만원인지가 헷갈립니다ㅠㅠ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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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차용기간과 관계없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차용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차용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원금 2억원은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마다 상환하고 다시 차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기간이 길더라도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217,391,304원일 경우 4.6%를 적용한 이자는 9,999,999원입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무이자 차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하고 원금 상환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2. 차용증으로 인정 받기 위한 차용기간은 소득수준, 사용목적,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말씀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5년으로 하여 차용증 작성하시더라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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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차용하고 상환하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원금 상환기간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하며, 상환스케줄에 따라 꾸준히 상환을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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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시는 경우에 법정이자 상당액이 2억원 x 4.6% = 1천만원 미만 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시더라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족간에 차용을 하시는 경우에 실제 차용인지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상환기간 및 차용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즉, 차용증에 변제기간, 변제방법 등이 중요하며 차용기간이 5년이더라도 차용증에 따라 원금 등을 계속해서 갚아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차용 후 실제로 갚아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여로 보는 이자상당액 1천만원은 연이자 입니다. 따라서 2억원 차용시 연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1년 단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번 갱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다만, 실제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후에 금전 대부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 공증 등을 통해 실제 차용일 전에 작성된 차용증 증명이 가능한데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차용증 작성 후에 대부인, 차용인 간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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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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