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증여세 비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구입문제로 부모님께 일정 금액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1천만원씩 증여후에 그 금액을 배우자와 자녀가 저에게 다시 증여하면 총 7천만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볼수있을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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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이는 거래의 형식,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금을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여받는 자가 질문자님일 경우, 부모님이 배우자와 자녀를 거쳐서 본인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부모님->본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7,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 (며느리,손자) -> 자녀 위 형식으로 증여를 하신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며느리, 손자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도관에 지나지 않아 직접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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