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부모님께 5000만원 빌릴때 차용증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아버지로부터 차용증 쓰고 5,000만원 빌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알기로는 기간은 10년을 넘지 말고 무이자로 가능하고 원금을 조금씩 갚는 방향으로 송금하면 된다고 해서요. 그런데, 꼭 5,000만원에서 총 개월수를 나눠서 균등하게 갚아야 하는지요? 부담이 되서 그런데, 매달 5만원 아래 금액으로 갚다가 만기때 잔금 상환방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기간은 10년으로 잡고요. 이게 좀 그러면 무난한 셋팅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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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 시 원금의 상환 방식은 계약당사자들 사이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아니더라도 합의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 일괄 상환으로 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5천만원의 금액은 증여공제 이내 금액이므로 아버님께 무상으로 지원을 받으시더라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대출금액이 217백만원 이하인 경우 무상으로 대출을 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대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단 차용증 등은 작성하시고, 공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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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차용금액 상환기간, 이자및원금 상환방식은 채무자가 실제 자신의 자금능력에따라 자의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금융이체내역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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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 받은 부분이 10년 사이에 합산되시면 추가증여로 신고,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금대여로 가시는 것이 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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