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부동산 세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남편 명의로 인천검단에 아파트를 2억1500만원에 매수하고 거기에 시부모님이 전세계약을 하시고 지금까지 거주 중이십니다. 2018년 11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송파구에 14억 아파트를 매매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3%취득세를 냈고 인천집을 팔려고했지만 현재 팔리지않아 시부모님께 부담부증여 형태로 명의를 넘기면 세금을 줄일수 있을까하는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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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는자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며 증여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발생하는 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검단 주택이 어느금액으로 평가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평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 위 순서로 평가를 진행해봐야 대략적인 세액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또는 시부모님께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으나 부담부증여 또는 저가양도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떄문에 증여하신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절세방안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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