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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2020년 종합 소득 관련하여 신고 종료 후 21년에 날아온 고지서
2020년에 회사 연봉이 4500에 프리랜서로 일해서 받은 돈이 1000만원 있었는데요. 2020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21년 5월에 1000만원 프리랜서로 받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했는데요.
얼마전 22년 6월 말 경 갑자기 약 90만원 금액에 대한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고 해당 세무서 담당자한테 문의 해보니,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년 연말정산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22년 6월에 발견되어 고지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금신고를 다 했고 낼 세금도 다 냈는데 이건 무슨 고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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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서 답변 드려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 총급여 4,500만원에 , 사업소득 1,000만원(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로 일해서 받은 돈)으로 소득 종류는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두 종류 이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셨고, 신고도 5월에 기한내에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및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언급을 종합하여 추정컨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셨어야 했는데,
근로소득은 빠트리시고 사업소득 1000만원만 신고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낸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당시 세무서에서 보낸 소득세 신고 안내문, 당초 신고하신 내역 등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추가 질문 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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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어도,
연말정산 진행한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을 함께 신고하셨여야 했는데,
근로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프리랜서 소득만 신고하신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자세한 상황파악을 위해 2020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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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회사 연봉 - 근로소득
프리랜서 - 사업소득
으로 판단됩니다.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회사연봉(근로소득) 4,500만원을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신것 아니신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사업소득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21년5월에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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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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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고지서 질문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신고는 이미 기한이 도래 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13,200,000원(월 110만원 x 12개월)으로서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3,200,000원 - 13,200,000원 x 50%) - 기본공제 200만원] x 15.4% = 708,400원
참고로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1,016,400원의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영상도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벤처기업 투자와 소득공제 기간과 개인사모펀드 출자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2020년 투자부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투자한 다음연도 5월말까지) 투자확인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투자확인서를 진행하여 발급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하나 투자한 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21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때 하지 않은 소득공제를 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에 반영할 수 없으며 21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의 경우 "출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질의하신 사모펀드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이나 법에서 정하는 기업에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참고)
조특법 제16조 제1항 3호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2020. 2. 11.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회계서비스
국세부과제척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 국세의 납세의무는 세목별로 성립시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를 정하고 있으며,
(ex.법인세 및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등)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인데,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만 경정 및 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국세징수권은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여 고지가 된 세금에 대한 징수절차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법인세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2021년도 법인세의 경우 2021년 사업연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 신고를 하셨다면, 2022년 4월 1일(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한 것이며,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통해 납부고지하는 경우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또는 10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2020년도 종소세에따른 경비율 변경
소득 취소시에 변경이 될 수 있지만 30만원의 신고분의 취소를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30만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소득임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툼이 가능하나
실제 발생한 소득이라면 경비율을 변경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포함되는지는 별도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무신고시 과거 몇년까지 과세대상인가요?
1. 종합소득세는 '연단위'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이번 5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소득은 '2021년 귀속'의 사업소득입니다. 과거연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과거연도의 주택임대소득은 '기한후신고'를 연도별로 각각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2018년도 이전에는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019년도와 2020년도는 기한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2021년도 귀속 임대소득은 이번 5월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아래와 같이 낮은 세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 - 연간 주택임대수익 x 50% - 기본공제 200만원 ) x 15.4%
위의 산식에 대입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매년 납부해야할 세금은 61,600원입니다. 다만,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입금액(480만원)의 0.2%의 가산세인 9,600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신고 방법의 개요와 신고관련 동영상 자료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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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입니다 (11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11월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소식]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발송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가 필요합니다.[중간예납이란?]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중간예납입니다.[예시로 알아보는 중간예납세액]서울 종로구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납부했고, 2022년 5월에 귀속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입니다.[중간예납세액 계산]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예: (2,000,000원+6,000,000원)×1/2 = 4,000,000원)[공지사항]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고지 제외 사유]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3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2022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납부방법]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는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체 수수료 없음)[분납]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됩니다.[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3년 11월 10,000,000원, 2024년 1월 5,000,000원)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3년 11월 11,000,000원, 2024년 1월 11,000,000원)[분납방법]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국세고지서의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수령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며, 배송 상황도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직접 수령, 경비실, 무인우편보관함만 선택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과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장상담은 02-547-0524로 연락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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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했는데 왜 또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지 궁금한 분들!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한 분들! 함께 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 또 내는 개념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중간예납금액으로 차감되는데요, 말그대로 예납 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회사에서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하여 공제 후에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중간예납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도 비거주자도 모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따로 계산하여 신고가 필요한가요?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고지제 로 운영되어 금액을 고지해주고 납세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전연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이 어려운데 직전연도 기준으로 고지액이 결정되면 오히려 사정이 어려워지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기간까지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 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중간예납이란 것을 낸 적이 없는데? 하는 분도 계실텐데요,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나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직권연장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기존의 11.30일이 아닌 3개월간 직권연장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직권연장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21.11.4일부터 발송되었으니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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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전문세무사]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지난 6월 28일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령 방법, Q&A, 신청자격 등 요건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합니다.1.지급 일정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하여 6월28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221만 가구1) 중 정기신청 전환2)된19만 가구를 제외한202만 가구(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16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1) 상반기분 신청(121만 가구) + 하반기분 신청(100만 가구)2) 반기신청가구 중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신청가구로 전환하고 6월 24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2. 지급 규모’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총 지급규모는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며,전년 대비 33만 가구 1천 5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다만,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금액 보다기지급액(상반기・조기지급)이많은 가구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환수*합니다.*환수대상자가 과다 수령분을 즉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면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3. 장려금 수령 방법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8일에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우체국에서 수령2)할 수 있습니다.1)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2)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4. 지급결과 확인 방법심사결과는 오늘(6월28일)우편으로 발송한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자동응답시스템,「장려금상담센터」,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됩니다.○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6월28일부터7월12일까지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올해는 상담전화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최대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집중예상기간(6.28.~7.5.): 100명, 기타기간(7.6.~7.12.): 20명○홈택스: www.hometax.go.kr-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이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손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장려금(반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미수령 장려금 찾아주기 안내장려금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6월 현재 무려 3만 가구이며, 총 132억 원이라고 합니다.(ㄷㄷㄷㄷ) 수급자께서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에서미수령 장려금을확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꼮이요!!!!!!!!????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손택스(모바일 앱))손택스 앱 실행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미수령 장려금을 받는 방법-(계좌 이체)홈택스・손택스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손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도움말→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현금 수령) 홈택스에서「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통지서 재출력※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제도취지◇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2년9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신청자격(지급요건)◇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구 분근로장려금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재산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지급요건판단기준일◇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소득 발생연도기준|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구 분상반기하반기정산가구원’20.12.31.’20.12.31.’21.12.31.소 득’20년 연간 총소득1)’20년 연간 총소득’21년 연간 총소득재 산’20.6.1.’20.6.1.’21.6.1.총급여액2)’21년추정소득’21년발생소득’21년발생소득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2)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구 분상 반 기하 반 기정산신청당해연도 9.1.∼9.15.다음연도 3.1.∼3.15.-지급당해연도 12월 지급당해연도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연간 예상액35%다음연도 6월 지급당해연도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연간 산정액과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과소지급시추가지급,과다지급시환수**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주요 문답 사례 ( Q & A )사례1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지급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 발송(6.24.)○(지급요건 미충족) 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기지급액 과다)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2우편으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반기 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③)-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6월 24일「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8월에 심사하여 지급결과를 알려 드립니다.사례3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례4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는 건가요?○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회만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 28일에 지급한 것입니다.사례5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나요?○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6’21년 귀속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계좌 신고시)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계좌 미신고 시)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있습니다.혹시,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확히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경정청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종부세 경정청구 전문 허프로입니다.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관련 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개정이 최근에 있었습니다.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를 종부세에 해당하는 것만 쉽게 보실수 있도록 제가 다시 작성했습니다.원문은 아닙니다.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9. 12. 31.>1.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②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2. 12. 31.>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3., 2020. 12. 22.>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과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부세의 경우 따로 신고를 한 납세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90일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등으로 환급을 다툴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그러나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분들은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세무서에서 이를 받아들여 환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해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환급을 해줍니다. 또한 다소 애매한 쟁점의 경우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포기하거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조세심판청구 등)을 하셔야 하는데, 일반인이 하시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과거 연도 종부세 납부하신것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많이 납부하신것 같다던가 등) 검토를 받고 싶은 경우에도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허프로는전문적인 지식,다년간 국세청에서 쌓은 노하우,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으로당신의 파트너가 되어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의 신고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하나하나 파고 들면 복잡하지만 중요한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정도의 큰 흐름만 기억해도 될 것 같다. 신고납부 기한- 국세청 자료 -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구분지원대상요건제외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영세 자영업자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도・소매업 등 6억원2제조업 등 3억원3서비스업 등 1.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도・소매업 등 15억원2제조업 등 7.5억원3서비스업 등 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기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장 되었다. 다만, 작년에는 별도 구분 없이 전체 납부기한을 연장 했었으나, 2020년 귀속분은 소규모사업자등에 제한하여 지원을 하니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 장부작성 의무- 국세청 자료 -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 5천만원 미만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00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국세청 자료만 일부 발췌 했는데도 이렇게 많다...와이프도 옆에서 말한다. 아무도 안 읽겠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쭈우욱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다.나도 모르는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보거나 물어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