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주택임대소득세 무신고시 과거 몇년까지 과세대상인가요?

부모님 소유인 주택 A를 약 10 여년 전부터 동일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부모님께서 아직까지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A주택: 보증금 500만원, 월세40만원 부모님은 A주택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고, 상가 하나(임대사업자 등록O)가 있으십니다. 궁금한 점은, 1. 5월31까지 신고를 하면, 과거 몇년전까지의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2. 신고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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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는 '연단위'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이번 5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소득은 '2021년 귀속'의 사업소득입니다. 과거연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과거연도의 주택임대소득은 '기한후신고'를 연도별로 각각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2018년도 이전에는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019년도와 2020년도는 기한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2021년도 귀속 임대소득은 이번 5월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아래와 같이 낮은 세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 - 연간 주택임대수익 x 50% - 기본공제 200만원 ) x 15.4% 위의 산식에 대입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매년 납부해야할 세금은 61,600원입니다. 다만,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입금액(480만원)의 0.2%의 가산세인 9,600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신고 방법의 개요와 신고관련 동영상 자료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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