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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절세 방안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 2011.1월 매수 후 2022.1월 매도 - 동 오피스텔을 2017.2 단기임대사업자(주택임대)로 등록 후 자동 말소 현재 서울 송파구 (2017.8 매입)및 강동구(2018.3 매입)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중입니다 질문1. 오피스텔 매도시 3주택자 중과세에 해당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이 됩니까? 질문2. 오피스텔 매도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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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신고시 오피스텔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양도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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