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개인 일수 비영업대금 세금신고 및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약 2억원 7천 가량을 빌려주고 3억 6천을 받았는데 이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PS. 매월 이런식으로 진행 시 세금 신고방법 및 절세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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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천만원의 소득을 비영업대금으로 받으신 것이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신고(25%)를 한 뒤 다음 해 5월 올해 소득을 정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매월 발생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내시고 생활비나 접대비, 기부금 등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시는 것이 절세방법이자 올바른 세금 신고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정보가 부족하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원금 2.7억을 초과한 9천만원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는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자인 채권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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