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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개인 일수 비영업대금 세금신고 및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약 2억원 7천 가량을 빌려주고 3억 6천을 받았는데 이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PS. 매월 이런식으로 진행 시 세금 신고방법 및 절세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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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천만원의 소득을 비영업대금으로 받으신 것이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신고(25%)를 한 뒤 다음 해 5월 올해 소득을 정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매월 발생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내시고 생활비나 접대비, 기부금 등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시는 것이 절세방법이자 올바른 세금 신고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정보가 부족하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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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원금 2.7억을 초과한 9천만원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는 이자 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자인 채권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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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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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종소세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
개인간 사업성 없이 일시적 자금의 대여 -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방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건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500과 이자소득을 고려해봤을때 세금 230은 잘못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방향의 상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상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장부에 반영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경비를 많이 반영하셔야 소득이 줄고, 세금도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주요 경비로는 상가건물의 감가상각비, 상가대출이자비용,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건물유지보수비,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해당 경비를 모두 반영할경우, 월 180만원 정도의 상가임대소득이라면 현재 나오신 세금 200만원보다 훨씬 절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를 포함하여 가까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대물변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1. 5,000만원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 자체가 아닙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기타친족 1,000만원 공제는 실제로 기타친족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때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차용과 증여를 헷갈려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5천만원을 상환받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받은 자는 1천만원 공제 후 4천만원의 10%인 4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추후 상환을 받을 경우, 원금 5천만원을 초과하여 상환받았다면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이익(개인간 투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세율은 27.5%입니다. 증빙은 차용증 및 상환받은 주식 입고 내역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차용증 작성후 이자소득세 미신고로 기납후 신고시!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간 금전대차 거래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의이익)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으며, 세무서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사실상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용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고, 원천징수신고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신용문제에는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현금소득관련입니다. 현금거래시등을 말씀드립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며, 금전대부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써 27.5%(지방세 포함) 를 매월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 되므로 추후에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예: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등)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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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 확인 연납할인 납부 카드혜택 조회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자동차세가 개편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납부 확인 조회 및 연납 할인 정보까지 공유드리려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 시 카드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세 개편 논란행정안전부는 2023.9.21.(목)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배기량(1cc) 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현재, 영업 승용차 자동차세)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부과-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 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 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임.-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힘.<참고> 자동차세 개요 - KDI자동차세 납부 기간1기분2기분과세기간1~6월7~12월납부 기간6.16~6.3012.16~12.31자동차세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납부합니다.자동차세 조회 확인그렇다면 우리의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올까요?1 위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Wetax 위택스지방세 고지서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이용안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수령하는 서비스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세목 :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연납분 -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 지방세외수입(과태료 등) 이용혜택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건당 250원 ~ 800원*) *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이용방법 ...www.wetax.go.kr2 납부하기 - 지방세3 본인 조회 납부에서 조회 기간 변경 없이 검색을 누르시면 검색 결과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미 납부를 한 상태라 검색된 자료가 없으나 혹시 검색되지 않는다면 조회 기간을 조금 늘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해당 방법으로 자동차세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생각보다 자동차세가 많이 나왔다면..절세가 필요하겠죠?자동차세 절세 방안은?연납 신청.자동차세 연납 납부자동차세 연납 납부를 통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2회분을 나눠서 내는 것이 아닌, 일시불 결제하듯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기간2024.01.16 (화) ~ 2024.01.31 (수)자동차세 연세액 계산하는 법연세액X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366)X이자공제율(5%)자동차세 공제 기간2024.02.01 ~ 2024.12.31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 방법1 전화자동차세 연납 신청가상 계좌 등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계좌 이체를 통한 자동차세 납부2 인터넷 (위택스)위택스 홈페이지 - 첫 화면의 자동차세연납신청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일까요?최지호 세무사의 절세로 윤택한 삶을!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언제 연납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1월 (공제기간 2~12월)4.58%3월 (공제기간 4~12월)3.75%6월 (공제기간 7~12월)2.52%1, 3, 6, 9월 연납 가능한데, 9월은 2분기 세액의 약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참고로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이미 하셨던 분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전자로 송달되어 위택스 로그인만 하시면 자동으로 1월 지방세 납부 내역에 확인됩니다.자동차세 연납 카드혜택1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만 해당)최대 1만 원지방세 결제하면 최대 1만원 혜택 증정지방세 결제하고 혜택 받으세요event.kakaobank.com2 KB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7,000원 환급 (전월 이용 실적 30만 원 이상, 최초 발급은 이용 실적 없어도 5,000원 할인)3 현대카드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 가능4 우리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2~3개월 무이자 혜택5 신한 체크카드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지급6 네이버페이1만 명 추첨으로 포인트 5,000원 제공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자동차세개편확인카드혜택조회 연납할인납부재생0좋아요000:0000:05자동차세개편확인카드혜택조회 연납할인납부
법인세
법인세 기업업무추진비 핵심요약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의 비용처리 중에 접대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법인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거래처를 만나게되고 이 과정에서 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접대비를 한도를 정해서 그 안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이제는 그 이름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바꾸었습니다.아직까지 입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접대비를 이제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오늘은 이러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법인세 신고시에도 기업업무추진비를 잘 반영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1. 업무 관련성 필요기업업무추진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영업활동을 하면서 거래처 상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영업활동과는 상관이 없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면 법인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간혹 거래처와 영업상의 이유를 골프를 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래처와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2. 기업업무추진비 부담주체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기준으로 법인이 지출할 비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이를 법인이 대신 내준다면 이는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이 경우에는 가지급금등을 고민해봐야하며 이것은 법인에게 좋지 않는 것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3. 증빙 서류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증빙이 없다면 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증빙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예외적으로는 3만원 미만이거나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신용카드 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대신에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서류는 준비를 해둬야 후에 소명이 나왔을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4. 비용 처리 금액 한도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것도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가 3,600만원입니다. 한 달로 생각하면 3백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수입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기본 한도가 3,600만원이라고 해서 이만큼을 모두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한도라는 것은 최대로 사용했을때 이걸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에는 이 한도도 절반만 인정해줍니다.기업업무추진비 비용처리를 잘 챙겨서 법인세 절세하시기 바랍니다.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저희 사무실 대표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매입세액 공제 : 증빙서류 종류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에서의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절세 1 : 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종이세금계산서 챙기기사업을 최초 시작하기 전 창업 비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2.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작성월을 각각 조회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Y가 나와있는 경우에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Y가 아닌 N 즉, 안되는 경우로는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이후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에 대해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절세 2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전부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등록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하지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등록 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별로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이 부분도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절세 3 : 고정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꼭 챙기기사업장에 대한고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거나사업용 카드로 등록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업용 지출로 보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기, 전기료, 대표님 휴대폰 비용 등에 대해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은 청구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용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절세 4 : 세액공제 알기의제매입세액공제농, 수, 축,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매입해야 함(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 필요)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해야 함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업종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초과8/108법인사업자6/106과세유흥장소2/102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6/106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6그 밖의 법인사업자2/102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경우공제금액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한도 : 연간 1,000만 원)절세 5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기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공연, 놀이동산, 목욕, 이발, 미용업, 성형수술 진료 관련 수수료인건비이자비용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제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국외 지출비용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
종합소득세
'음식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영위하고 계시는 '음식점업'에 세금신고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음식점업'은 법률상 '인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갈 인허가 서류가 있습니다.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관할구청에 방문하셔서 '음식점업' 영업신고증을 수령해야합니다.영업신고증 신고서류/관할 구청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신분증보건증/관할 구청에서 발급관할구청에서 음식점업 영업신고서를 받으신 뒤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둘 중에 하나로 신청해야합니다. 이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않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1번이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월등히 적게 나옵니다.사업초반에는 인테리어 비용, 소모품 등으로 지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공할 때 많은 사업주분들이 세금계산서나 적격증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사업장 규모, 초기 투자비용 등 상황에 따라 간이, 일반 어떤 유형의 사업자로 내야 절세가 가능한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음식점업' 매출관련 세금이슈'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이기에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신경을 쓰셔야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매출의 기반이 되며, 매출 누락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세목이기에 꼼꼼!하게신고하셔야합니다.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반드시 잘! 신고하셔야합니다.①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누락없이! 매출을 신고해야한다.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은 반드시 담당세무사에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누락없이 신고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으로 받으신 기타매출 또한누락없이 말씀주셔야합니다.② 현금영수증 매출이 아닌 계좌이체 등 현금매출 누락을 주의하자!음식점은 현금영수증을 안한 계좌이체 등의 기타매출이 많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업종에 따른 적정비율은 현금(기타)매출로 신고를 해야합니다.'음식점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음식점의 경우 어느 정도 서비스업종이기에 인건비가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음식점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단에 취득, 가입신고를 거쳐야하며 매달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 및 지급명세서(개정 예정)를 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 초창기에는 4대보험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에 관련해서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를추천드립니다.② 재료비 등인건비와 같이 음식점이기에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료비입니다. 가끔 기장계약을 해서 장부를 열어보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아닌 거래명세표를 받아 비용처리를 못받는 경우의 음식점들이 많습니다.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때 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종합소득세때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③ 초기 인테리어, 비품 등홀매출 위주인 음식점의 경우 초기 인테리어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돌려받으시긴 하지만, 부가세만큼의 자금이 묶이시는게 부담스러우셨던 사업주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조건으로 부가세 없이 계좌이체 해주셨을 거예요.이 경우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체내역 또는 인테리어 계약서 제출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하나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음식점업' 절세 방법첫번째!'사업장 초기세팅 및 신고준비'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꼼꼼한! 초기세팅 없이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누락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①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아 비용처리가 안되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다거나!② 등록된 카드가 어떤건지 파악조차 안되어있거나!③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있으나 비용처리가 안되고, 아깝게 버려지는 비용 등을 챙겨주지않는다거나!기장 초기에*단 한번의* 초기세팅과 세금 신고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몇년 간의 세금을 좌우합니다.두번째!'세금계산서 상세조회'기장을 진행하다보면 분명 부가세를 붙여서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안들어와 공제를 못받거나 비용처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빠르게 파악하여 상대업체에 말씀주시는게 아니라면 누락될 가능성이 99%입니다.따라서 부가세신고 전에 반드시 우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뭐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구름세무회계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기전에 전자로 들어온 세금계산서를 상세조회하여 사업주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금액 큰 것들 위주로 파악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마감되는 시점 전에 상대업체에 요청해주시면 됩니다.세번째!'1년 결산이 아닌 반기결산체제''구름세무회계'에 오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 중 하나가 '기존에 쓰던 세무사는 5월이 되어서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했다. 이미 시기가 늦었기에 손을 쓸 수 없고, 비용이 부족하다고만 얘기한다.' 였습니다.사실 반기결산을 요청하시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또는 그 다음해 상반기(1,2월)에 전년도 1년에 대한 통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구름세무회계'는 1년 통결산이 아닌 반기결산 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반기 결산을 하게 되면 사장님들께서 내년에 진행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미리 알고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세무사와 함께 부족한 비용에 대해 상의하고, 컨설팅 받으실 시간을 버시는 겁니다.1-6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8월 즈음 반기 결산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종교단체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교회 재정과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요즘 교회단체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고지서가 나오고, 대응하게되면 전문 세무사라도 손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을 뿐더러 그 세액이 너무 커 교회 재정에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종교단체'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가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종교단체의 종류(82, 89)'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의 경우 등록이 쉽기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에 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복잡하기에, 꺼려들 하시는 방법입니다.하지만! 저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는 가질 예정이 있는 교회는 '82'번으로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신고기간의 차이점89번의 경우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하므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을 때 개인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누락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 신고하셔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82번의 경우 법인으로 판단하기에, 다음 연도 3월까지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다만! 89번과 동일하게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방법의 차이점89번의 경우 챙겨주셔야 할 서류는 간단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82번의 경우 89번에 비해 챙겨주셔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법인세로 신고하기에 통장내역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통장에서 나간 금액들을 소명하여야 하기에, 세무사와 의사소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매매대금 및 취득대금이 표시되어있는 통장 등 이체내역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세금계산의 차이점'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간단하게 말하여, 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내게되면 그 교회에 위에 설명했듯이 개인으로 보기에 '양도'를 하게 되면 개인이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며, 고유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하게 됩니다.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이 확실한 경우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여, '양도차익'의 절반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엄청난 절세가 가능합니다.개인양도세율과 법인세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뿐더러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기에 둘을 비교하면 엄청난 세금차이가 발생합니다.오늘은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실 '양도'관련해서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에 맡기셔서 문제 없이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