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직장인 월급 2개로 받는 경우 급여 종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추가 일정수입이 생겨서 회사로부터 받으면 두 번째 회사에서 급여를 4대보험이 들어가는 월급 받는게 낫나요 프리랜서처럼 받는 것이 좋을까요? 같은 금액일 때 종합소득세에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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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추가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활동의 연장으로보아 근로소득(급여)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3.3% 사업소득으로 받는 것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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