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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직장인 월급 2개로 받는 경우 급여 종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추가 일정수입이 생겨서 회사로부터 받으면 두 번째 회사에서 급여를 4대보험이 들어가는 월급 받는게 낫나요 프리랜서처럼 받는 것이 좋을까요? 같은 금액일 때 종합소득세에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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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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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추가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활동의 연장으로보아 근로소득(급여)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3.3% 사업소득으로 받는 것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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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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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무보수,보수 법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무보수 대표로 신고가 되셨다면 법인에서 순수익이 나도 대표님께 월급이나 상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보수대표는 말 그대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요, 만약 급상여 외에 대표이자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신다면 연 2천까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연금이나 고용,산재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법인은 법인격과 개인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회사 = 대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여를 지급한다면 회사가 절반 부담하고, 대표님께서 절반 부담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곧 대표님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격과 개인격은 명확히 구분되기에 법인 = 대표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곧 대표님께 부과될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상여를 지급하여야 비로소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보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통해 대표님의 급여를 신고하시고, 법인에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회사와 대표님이 반반 부담)을 제하고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프로필 페이지 방문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병의원 근무 그로스에서 네트 이직시 연말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까지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 후 휴직하다가 8-10월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 후, 이직하여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네트제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이전에 근무한 두 병원에서는 중도퇴직환급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올 해 연말 정산 진행시, 현재 병원에 이전 직장에서 수령한 환급금을 전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분정산 시행 후 그로스병원에 대한 추징/환급금은 제가 부담하거나 받고, 네트병원에 대한 추징금/환급금은 현직장에서 부담하거나 받는게 맞을까요?
-->안분정산 시행 후 그로스병원에 대한 추징/환급금은 제가 부담하거나 받고, 네트병원에 대한 추징금/환급금은 현직장에서 부담하거나 받는게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3주택 가져갈경우 비과세 문의 드려봅니다
1. 현재 1주택은 추후 분양권주택 2개를 모두 양도하시고 1주택만 남은상태에서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5.10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리셋규정(새롭게 2년이상 거주 등)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7월에 등기하시는 아파트는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중과배제기간(~23.05.09)이후에 특별한 정책발표가 없다면 현재 기준 세법에서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중과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아파트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높은 중과세율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분양권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2년 단위로 양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2개의 분양권 아파트를 양도해도 되며, 연 단위로 양도하셔도 됩니다. 단, 동일한 연도에 2개의 분양권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연 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암진단금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보자면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증여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보험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으므로 보험사고 발생한 날에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금의 이체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는 계좌이체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받은 계좌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서가 계좌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결론은 작년 12월에 9천만원, 올해 1월 1억 2천만원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증여분은 올해 3월 말일까지, 올해 1월 증여분은 올해 4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굳이 두번할 필요는 없으므로 올해 3월 말일까지 증여세 정기신고로 하셔서 9천만원+1억 2천만원 = 총 2억 1천만원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증여재산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증여일은 올해 1월 증여받은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증여재산 2.1억, 증여일은 올해 1월로 증여세 신고 1회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하고 3월 말일까지 신고한다면 증여세는 21,340,000원이 나와야 합니다.
-정리-
증여일 : 올해 1월 이체일
증여재산 : 2.1억(9천만원+1억 2천만원)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
증여세 : (5천만원 공제 가정) 21,340,000원
증여재산 21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 과세표준 160,000,000원
x 세율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산출세액 22,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660,000원
=납부할 세액 21,34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주택 매매시 금액과 거주 의무 여부 궁금합니다.
1.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취득일은 상속일이 됩니다.
2.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참고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가액을 받고, 평균한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해당 상속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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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최근 11월 이후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고 문의가 오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고 정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사업자분들에게 있어서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최근에 개정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먼저, 의료급여 제도란 통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말합니다.건강보험이란 국민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기본적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기본적으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쉽게 말해 병원에 가서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가 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10년 내에 고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최대한으로 고갈 시점을 연기하기 위해 부과율을 높이는 등 계속해서 건강보험료 체계를 손보고 있습니다.‘제2의 세금’ 시민은 더 많이 내는데, 건강보험은 적자? - MS투데이2028년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한다. 시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www.mstoday.co.kr<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부과체계가 궁금하시다면↓↓↓↓↓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 및 부과체계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blog.naver.com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수(월급) 외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직장가입자들에 대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됨. 다만,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다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개편 내용입니다.재산 공제를 일괄하여 5천만원 공제로 확대역진적이던 등급별 접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의 보험료 부과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1세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음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의 요지는 직장가입자와의 부과 방식 차이에 따른 불평등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부분이 소위 건강보험료 폭탄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개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8.30.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pdf파일 다운로드감사합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

종합소득세
2020 연말정산 개정내용
안녕하세요.올해도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 지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연말정산이란?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 를 정산하는 절차로,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한가요?근로자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한 지출 내역이 있는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같더라도 공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근로자마다 다양한 상황들은 일년에 한 번 연말 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돈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매해 새로 바뀌어서 더 어려운 연말정산, 올해 바뀌는 주요 개정 내용 함께 확인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 봅시다!!ㅎㅎ*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 분들 주목!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비과세 되던 출산 육아 관련 소득에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를 추가하여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를 수령해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산후조리원 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의료기기 구입 임차 비용 등 의료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되었으며,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종합소득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변해가는 가족형태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이 사망한 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와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20세 이하)도 포함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 한 때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없앤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에 사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①한시적인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과②한시적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③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2020년 만 한시적 으로 적용 됩니다.(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에서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여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인상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8월~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이전 공제율 (30%~80%)의 절반인 (15%~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3)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0.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신문구독료에 대하여도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확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기존에 회사에서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 등을 지원받거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강화 하였습니다.*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기존에도 기부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만족할 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어왔습니다. 당해 기부금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였는데, 그 이월된 기부금의 경우 그동안 ① 그 해에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산입한 이후에② 이월된 기부금을 산입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월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닌만큼,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월이나 경비 산입 이런 표현은 어렵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먼저 발생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비용처리 해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노후 대비를 위한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서 50세 이상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1)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기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2)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심점업 등에 추가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하여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기장
1인 사업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보험료 계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 )소득이 생기는 순간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사실상 세금보다 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바로 '4대 보험' 입니다.직장가입자 시절에는직장에서세금은 원천징수로4대보험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고,나머지 반은 미리 징수하여우리가 흔히 아는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세후 소득' 에 대해월급으로 꽂히는 형식일텐데요.사업자가 되는 순간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세금 신고나 납부도 스스로 해야 하며,4대 보험도 전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오늘은 4대 보험 중 사업자가 되면가입, 납부해야 하는 보험과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면,본인은 '근로자' 가 아니므로4대 보험 중 2가지만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바로<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입니다.이 두 보험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보험료는 사업소득과 재산 (자동차, 주택 등)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cf.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연 2천만원 초과 등) 을 넘으면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머지<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은 의무는 아니지만본인의 희망에 따라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강제가 아니지만,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좋은 점은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업무 중 부상에 대비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인 사업자 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모든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 : 월 소득의 9.5%건강보험 :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211.5원)고용보험 : 실업급여 0.8% + 고용안전보험 0.25% = 1.05%산재보험 :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보수총액의 0.5 ~ 5.0%)만약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국민연금 : 월 소득의 4.75% (절반 회사 부담)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95% (절반 회사 부담)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절반 및 고용안전보험 전액 회사 부담)산재보험 : X (전액 사업주 부담)해당자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1인사업자/프리랜서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9.5%4.75%: 근로자 부담4.7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9.5%전액 본인부담건강보험보수월액(월급여)의7.19%3.545%: 근로자 부담3.54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211.5원)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7.19%고용보험(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0.9%: 근로자 부담0.9% : 사업주 부담가입선택실업급여 1.8%1인사업자 0.25%총2.05%전액 본인부담(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0.25~0.85%(전액 사업주 부담)(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산재보험보수총액의0.5~5.0%선(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보험료율 상이)가입선택보수총액의 0.5~5.0%개인사업자 정산 방법국민연금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최소 기준소득 40만원 (납부액 약 38,000원) 을 납부한 이후5월 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별도의 정산금액은 없습니다.건강보험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11월부터 소득 금액을 반영됩니다.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으며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다르게 납부된 바 있으면 정산하여11월에 재정산하여 고지서가 나오거나 환급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료는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가액도 보험료에 산입하기 때문에생각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계산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모의계산 대상 선택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납입고지 유예 정산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경감(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월액(연소득÷12) ⅹ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ⅹ 부과점수당 금액)이고, 장기요...www.nhis.or.kr1인 사업자 4대 보험 Q&AQ.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1) 국민연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연금소득공제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갑니다.2) 건강보험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3) 고용,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관련 소득공제도 별도로 없습니다.Q. 소득세 절세 방안처럼4대 보험료 절감 방안이 있나요?4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정부 지원을 통한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두루누리 제도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는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기 때문에추후 실업급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보험료 환급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3)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건강보험료는 비용 처리,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처리를 통해낸 비용에 대한 감면, 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를 통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혹시라도 금액이 상이하면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4) 고소득자의 경우 '법인전환'법인으로 전환하면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특히 법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전환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퇴직금은 전액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업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직원이 있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하는 4대 보험료는또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1인 사업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보험료 계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 )소득이 생기는 순간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사실상 세금보다 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바로 '4대 보험' 입니다.직장가입자 시절에는직장에서세금은 원천징수로4대보험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고,나머지 반은 미리 징수하여우리가 흔히 아는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세후 소득' 에 대해월급으로 꽂히는 형식일텐데요.사업자가 되는 순간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세금 신고나 납부도 스스로 해야 하며,4대 보험도 전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오늘은 4대 보험 중 사업자가 되면가입, 납부해야 하는 보험과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면,본인은 '근로자' 가 아니므로4대 보험 중 2가지만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바로<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입니다.이 두 보험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보험료는 사업소득과 재산 (자동차, 주택 등)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cf.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연 2천만원 초과 등) 을 넘으면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머지<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은 의무는 아니지만본인의 희망에 따라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강제가 아니지만,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좋은 점은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업무 중 부상에 대비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인 사업자 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모든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 : 월 소득의 9.5%건강보험 :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211.5원)고용보험 : 실업급여 0.8% + 고용안전보험 0.25% = 1.05%산재보험 :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보수총액의 0.5 ~ 5.0%)만약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국민연금 : 월 소득의 4.75% (절반 회사 부담)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95% (절반 회사 부담)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절반 및 고용안전보험 전액 회사 부담)산재보험 : X (전액 사업주 부담)해당자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1인사업자/프리랜서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9.5%4.75%: 근로자 부담4.7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9.5%전액 본인부담건강보험보수월액(월급여)의7.19%3.545%: 근로자 부담3.54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211.5원)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7.19%고용보험(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0.9%: 근로자 부담0.9% : 사업주 부담가입선택실업급여 1.8%1인사업자 0.25%총2.05%전액 본인부담(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0.25~0.85%(전액 사업주 부담)(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산재보험보수총액의0.5~5.0%선(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보험료율 상이)가입선택보수총액의 0.5~5.0%개인사업자 정산 방법국민연금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최소 기준소득 40만원 (납부액 약 38,000원) 을 납부한 이후5월 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별도의 정산금액은 없습니다.건강보험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11월부터 소득 금액을 반영됩니다.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으며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다르게 납부된 바 있으면 정산하여11월에 재정산하여 고지서가 나오거나 환급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료는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가액도 보험료에 산입하기 때문에생각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계산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모의계산 대상 선택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납입고지 유예 정산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경감(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월액(연소득÷12) ⅹ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ⅹ 부과점수당 금액)이고, 장기요...www.nhis.or.kr1인 사업자 4대 보험 Q&AQ.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1) 국민연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연금소득공제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갑니다.2) 건강보험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3) 고용,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관련 소득공제도 별도로 없습니다.Q. 소득세 절세 방안처럼4대 보험료 절감 방안이 있나요?4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정부 지원을 통한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두루누리 제도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는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기 때문에추후 실업급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보험료 환급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3)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건강보험료는 비용 처리,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처리를 통해낸 비용에 대한 감면, 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를 통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혹시라도 금액이 상이하면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4) 고소득자의 경우 '법인전환'법인으로 전환하면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특히 법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전환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퇴직금은 전액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업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직원이 있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하는 4대 보험료는또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금융상품 총정리(대출포함)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분들이 꼭 챙겨야 할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적금, 생활비 대출, 전세,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특히 사회 초년생 자녀를 두신 대표님들께서 자녀 몫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만 늘어 나시 나요?-첫 월급을 받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습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를 빼고 나면 저축은 늘 마지막 순서로 밀립니다.-그런데 정부와 은행에는청년만 쓸 수 있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품들입니다.-문제는 대부분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오늘은 자산 형성, 급전, 주거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무사 입장에서 꼭 챙기셔야 할 세제 혜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청년미래적금부터 챙기세요-2026년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현재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강력합니다.-만 19세부터 34세까지,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정부기여금과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유형은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서민금융진흥원 심사로 결정됩니다.▷ 우대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기여금▷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기여금▷ 비과세형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소득세는 면제-월 50만원씩 3년을 채우면 원금이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우대형은 정부기여금만 216만원, 일반형은 108만원이 더 붙습니다.-그리고 이 계좌에서 나온이자에는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입니다.-병역을 이행하셨다면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만 35세여도 군 복무 2년이면 만 33세로 봅니다.-다만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신규 가입은연 2회(6월·12월)모집합니다. 이번 6월 모집을 놓치셨다면 12월 모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두 번째, 은행 청년적금은 그 다음입니다-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같은 은행 자체 청년상품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익 합니다.-만 18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1년 만기에 월 최대 30만원까지 넣는 상품입니다.-급여이체, 신한카드 결제 실적, 앱 가입, 첫거래 여부 같은 조건을 채우면 우대금리가 붙는 구조입니다.-다만 여기에는정부기여금이 없습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만 받는 상품입니다.-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한정돼 있다면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붙는 상품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1순위 :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 비과세)▷ 2순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비과세)▷ 3순위 : 은행 청년적금, ISA 등-은행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이 수시로 바뀌고 특판으로 열렸다 닫히기도 합니다.가입 직전에 해당 은행 앱에서 현재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세 번째, 급할 때 쓰는 생활비 대출-자격증 시험비, 어학시험비, 첫 직장 정착 비용. 막상 필요한 시기에 은행 대출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재직 기간이 짧고 신용 이력이 없으면 한도 자체가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정책 대출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 (미소금융)-2026년 3월 31일 출시된 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미취업이거나 취업·창업 1년 이내청년이 대상입니다.-여기에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한도는최대 500만원, 금리는연 4.5% 이내입니다. 신청 전「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수가 필수입니다.-전국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하시거나, 서민금융 콜센터1397로 먼저 상담 예약을 잡으시는 게 편합니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은행)-재직1개월 이상인 새내기 직장인 대상 상품입니다. 비대면(WON뱅킹)으로 신청하시려면재직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한도는 신용점수(CB) 구간별로연소득에 70~100%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기존 신용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NH 새내기 직장인 대출 (NH농협은행)-재직 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상품입니다. 다만 농협은 청년·사회초년생 대출 라인업을 자주 개편합니다.-상품명과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NH올원뱅크 앱이나 영업점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 가지 주의사항은 ,짧은 기간에 여러 은행에서 한도 조회를 반복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필요한 곳 한두 군데만 조회하세요.· · ·네 번째, 전세와 내 집 마련은 순서가 다릅니다-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전세 대출이 아닙니다.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 모기지입니다.-전세를 구하실 때 쓰는 상품과 집을 사실 때 쓰는 상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를 구하신다면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한도는 최대2억원입니다. 다만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금리는 연2%대로,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대금리를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이 기한 놓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반전세·월세로 사신다면 :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2027년 1월 출시 예정)-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월세분은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이라 불필요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사실 계획이라면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2027년 1월 출시 예정)-2026년 8월 13일「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정책모기지입니다.-만 39세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대상이고,소득 요건은 연 7천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만 충족하면 됩니다.-대상 주택은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입니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여기 해당합니다.-LTV는최대 80%까지 인정되고, 금리는 연 3%대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대출을 쓰셔도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이 소진되지 않습니다.-즉 빌라를 먼저 사고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타실 때 생애최초 혜택을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거 징검다리'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공급 규모는 연 3조원씩 2년간 총 6조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한시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세금혜택은?-상품 가입만큼 중요한 게세금 혜택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만 15세부터 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을연 1,000만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공제가 아니라세액공제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라 체감이 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버팀목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적용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항입니다.만기까지 유지하셔야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중도해지를 하시면 둘 다 날아갑니다. 주의 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이 순서입니다-1.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6월·12월 모집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2. 급전이 필요하시면 은행보다 정책 대출(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3. 전세는 청년전용 버팀목, 매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4.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반드시 챙기세요.-금융상품은가입 자격이 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34세가 지나면 아무리 원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청년기본법 제3조(청년의 정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 안내)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3.30.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미소금융 3개 상품 출시)금융위원회 2026.8.1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fill4young.kinfa.or.kr)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내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청년미래적금 #청년금융상품 #청년적금 #청년처음적금 #사회초년생 #청년대출 #청년미래이음대출 #우리첫급여신용대출 #새내기직장인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전월세결합보증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연말정산 #사회초년생재테크 #정부기여금 #서민금융진흥원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절세도사 #머털도사절세도사 #세무상담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미래적금#청년금융상품#청년적금#청년처음적금#사회초년생#청년대출#청년미래이음대출#우리첫급여신용대출#새내기직장인대출#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청년전월세결합보증#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월세세액공제#주택청약소득공제#연말정산#사회초년생재테크#정부기여금#서민금융진흥원#자연세무회계컨설팅#김주성세무사#절세도사#머털도사절세도사#세무상담#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