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양도세 통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채 전부 빌라이고 올해 매도 했습니다 한채는 올해 4월달에 빌라 매도로 2천만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매도한 빌라는 2천만원 손해로 매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세 통산을 위해서 별도의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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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부터 12.31.까지 1년으로 하는 것이고, 1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4월 빌라를 양도하고 2천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상황에서 7월 빌라를 양도하여 2천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4월 빌라의 양도차익과 7월 빌라의 양도차손을 합산해야 합니다. 3. 따라서, 7월 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시에 4월 빌라와 양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 연도(2023년) 5.1~5.31.사이의 기간 중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4월 빌라와 7월 빌라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7월 빌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기신고양도소득금액 란에 4월 빌라의 양도소득소득금액을 기재하고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에 4월 빌라의 양도세납부할세액을 기재하여 최종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신고기한 내에 이행한 납세자 본인의 신고를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후 관할세무서에 질의자님께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담당자에게 배부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처리일정에 따라 접수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환급내역에 대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환급일정은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관할세무서 배정 세무공무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통은 환급신고 이후에 세무서내부결재에 따라 환급결정이 나면 한달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 또는 보다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7월에 양도한 빌라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9월 말일까지 입니다. 9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4월에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두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예정신고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환급은 보통 1~2개월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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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센트럴 장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해에 양도를 2건 이상 하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모든 거래에 관하여 합산(통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7월에 매도하신 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실 때, 4월 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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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1년간 양도행위를 합하여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4월 매매분에 대해 2천만원 이익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하셨고, 7월 매매분에 대해 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7월 매매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존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합산하여 신고 후 당초 납부한 세금을 환급신청하시면 되는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어떤식으로 합산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어 처리하시는것이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처리하는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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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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