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부동산 지분 넘길때 세금내야하나요?

18년도에 다세대주택을 고모 2억 제가2.5억 (담보대출)로 5:5지분으로 매입하고 바로 전세입자를 구해서 제대출금을 갚았어요. 1년뒤 전 살 집사기위해 제지분을 고모에게 넘기고 돈안받고 (판것도아니기에) 최근에 고모가 집을 파셨는데요 제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급자금이 부족해 차용증쓰고 고모한테 3억 돈빌리려는데 돈안받고 지분넘긴게문제되나요? 세무조사대상인가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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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모분께서 질문자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를 받은 고모는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이후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 10% 과세표준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과세표준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과세표준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과세표준 50억 초과 : 50% 2. 본인이 고모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차용을 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약 1.3%이상입니다. *고모분의 증여세 계산, 차용방식 등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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