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상가 특수관계인 거래 시 차용증 활용 여부

안녕하세요. 어머니 소유의 상가 지분 일부를 아들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매매 또는 증여) 6년 전, 아들이 어머니에게 5억원을 빌려준 공증된 차용증이 있으며 매월 이자 납입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은 감정가 기준 8억 정도 됩니다. 가급적 차용증의 금액을 이용해 절세를 하고 싶은데,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귀한 시간 내셔서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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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소유의 상가 지분 일부를 아들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매매 또는 증여) 6년 전, 아들이 어머니에게 5억원을 빌려준 공증된 차용증이 있으며 매월 이자 납입도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빌려준금액이 차용으로 인정이 받아야 하는데 이자뿐만아니라 원금이자를 제대로 상환 해야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되고 나서 상가를 받는것은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은 감정가 기준 8억 정도 됩니다. 가급적 차용증의 금액을 이용해 절세를 하고 싶은데,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귀한 시간 내셔서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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