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부가세 과소신고 후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

1. 2년 전 부가세 신고할 때 3천만원을 받고 2천만원으로 과소신고했습니다. 2. 이번 분기에 과소신고한 금액 1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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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 내용만 비추어 보컨데, 2년전 부가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당해 분기에 부가세를 1천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하여 2년전 부가세 신고가 정당히 될수는 없습니다. 즉 여전히 2년전 부가세 신고는 과소신고한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수정신고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대한 원칙 규정을 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세법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이전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로하여 발급시기가 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시점으로하여 발급시기가 됩니다. 실무상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예외적 발급시기가 됩니다. 위 상담 내용으로만 상담이 제약적이라는 점에서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대부분 용역(인테리어업종 등)을 공급하는 사업체의 경우, 당초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상태에서 뒤늦게 이를 반영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해당 용역계약서(인테리어계약서) 및 대금입출금현황(이체내역)등을 통해서 해당 사실이 밝혀지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로는 상담자께서는 지연발행이 아닌 미발행으로서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2년전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상담으로 하여금 새로운 차선책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필히 이는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적극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디 사업에 평온이 계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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