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현재 세법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13. 6. 26 마포구 소재 (A)아파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3억7천만원에 매수 (2) 위의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추가로, 2015. 2. 27 마포구 소재 (B)아파트를 3억4천만원에 매수 (3) 2021. 2. 27 두번째로 매수했던 (B)아파트를 9억 5천만원에 매도 후 현재 (A)아파트만 유지중임. 문의사항 => (A)아파트(현재 1주택인 상태)를 13억원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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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을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A아파트를 거주없이 9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 1,300,000,000 -취득가 370,000,000 -기타비용 - =전체 양도차익 930,000,000 x 1억/13억(12억을 초과하는 비율) =12억 초과 양도차익 71,538,462 -장기보유(9년보유) 12,876,923 =양도소득금액 58,661,538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56,161,538 x 세율 24% 산출세액 8,258,769 지방소득세 825,877 합계 9,084,64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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