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프리랜서 활동도 하고 있어서 질문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그렇게 되면 세금 문제가 당연히 없을수가 없는데 원고료 지급을 받게 되었을 때 3.3% 제세공과금을 제외받고 있는데 혹시 세금 신고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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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고 프리랜서로 근무(3.3% 공제대상자는 사업소득)도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진행하고,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 포함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인 경우에는 간편하게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기준보다 수입금액이 높으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1~2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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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센트럴 장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소득이 모두 있으신 경우, 다음 해 5월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합산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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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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