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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프리랜서 활동도 하고 있어서 질문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그렇게 되면 세금 문제가 당연히 없을수가 없는데 원고료 지급을 받게 되었을 때 3.3% 제세공과금을 제외받고 있는데 혹시 세금 신고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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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고
프리랜서로 근무(3.3% 공제대상자는 사업소득)도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진행하고,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 포함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인 경우에는 간편하게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기준보다
수입금액이 높으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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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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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1~2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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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센트럴 장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소득이 모두 있으신 경우,
다음 해 5월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합산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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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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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대학생 개인레슨 세금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대학교 다닐 때 방학에 잠깐 개인레슨을 받고 진행했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한 레슨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리목적으로 활동을 하여 수입(입금 등)이 발생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2. 그 이후로 11월부터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개인레슨 진행하고 졸업 후 이번 4월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하는 레슨만 내년 5월에 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한 레슨도 올해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학원에서 일한 월급은 3.3% 뗐는데 세금 신고 하고 더 내야하나요? 1년간 총 수입금액(총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세금이 더 나올것입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예 : 연간 총수입금액이 1200만원 등)이라면 납부하시는게 아니라,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4. 프리랜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래랜서도 다른 사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1년간 총수입금액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또는 환급)하십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 하시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사업장 등 물적설비가 있거나, 근로자 고용 등 인적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회사원이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할 때 꼭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1. 직장 외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직장에서는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때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상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근로소득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월급 2개로 받는 경우 급여 종류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추가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활동의 연장으로보아 근로소득(급여)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3.3% 사업소득으로 받는 것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부업 프리랜서 세금 문의
1. 사실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본래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면세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특별히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2. 프리랜서의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은 다르지만, 기재하신 수입 수준이라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인 약 60%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장부작성은 하실 필요는 없고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프리랜서사업자는 직전연도 프리랜서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되며 당기에 발생한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입니다. 신규 프리랜서 사업자는 당기 수입으로만 판단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인 약 15%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3. 맞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장부에 반영한 지출들은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4. 프리랜서 사업수입으로만 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복식부기를 판단하며,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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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보건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를 낼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여 부담을 주고 있지요. 2021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6.86%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그러니까 7.650272%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세금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4대 보험에 속하여 ‘보험료’라고 부르다 보니, 체감상 부담이 되어봐야 얼마나 되겠나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도 하고,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스럽다는 느낌은 잘 없는데, 오히려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정말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1. 분류건강보험료의 세계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2.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월액(비과세 뺀 급여라고 봐도 됨)에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의 절반만큼 급여에서 떼어 두고 급여를 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몫 절반과 맡아 둔 절반을 합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식입니다.[직장가입자]가 투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3,400만원이 넘어가면,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고, 집으로 날아옵니다. 공단 직원에 의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3. 피부양자[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피부양자였다가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겠고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어기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1) 부양요건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고, 또한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2) 소득요건1)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30%의 금액으로 합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1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분리과세대상이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이 줄어서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2)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원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로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이지만 일단 괜찮고, 다시 종합소득금액 3,400만원에 포함되어 총액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0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200만원 ~ 4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결국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3) 재산요건1) 재산가액이 5.4억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의 60%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 80%이므로, 실제 시가가 5.4억을 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2) 재산가액이 5.4억에서 9억원 사이도 괜찮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연 1,000만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많고 현금흐름은 적은 고령자들을 위한 조건입니다.4.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으로, 대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와, 재산수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고, 점수당 201.5원을 곱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는 82점부터 32,372점까지 있습니다. 연 사업소득 30,000,000원 정도라면, 소득점수 981점으로 보험료가 월 197,671.5원입니다. 이렇게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추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여주게 됩니다.만약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을 합해서 점수를 따집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직원 중에 가장 급여가 많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비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상속∙증여세
[동탄 세무사] 가업승계 특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 — 어떤 주식이 제외되나?
사건의 배경 — “우리 회사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 전부 가업자산일까?”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를 적용할 때 ‘자회사·관계회사 주식’이가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즉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툰 사례입니다.사건의 주인공은화학제품 제조업체 C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 아들은 2015년 아버지로부터 회사 주식 약 3만 주를 증여받고, 이를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로 신고했습니다.신고 당시 회사는 중국·인도네시아·국내 여러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무당국은 그 주식들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자산”이라며 가업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했습니다.결국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과세특례가 일부 부인되어, 약7억 원의 증여세가 추가 부과된 것입니다.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쟁점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의 의미법령상가업승계 특례 적용 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그러나 문제는 ‘직접 관련’이라는 문구입니다.법에서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결국 실무에서는“그 주식이 실제로 회사의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한가?”즉사업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법원의 판단 — 해외법인과 일부 국내법인은 인정, 나머지는 불인정법원은 C 회사가 보유한 여러 회사의 주식 중 일부만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으로 인정했습니다.D, E, F, H (중국·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해외 시장 진출 및 제품 생산·판매를 위한 현지 설립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음→ 법원의 인정 이유: 해외 현지에서 직접 생산·판매를 수행했고,국내에서 영업소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설립이었다.U, S, L, M, P, Q, R, T (국내 법인)→ 각각 신사업 진출, 원재료 확보, 지역별 판매망 구축, 연구개발 등→ C의 본업(화학제품 제조·판매)과 실질적으로 연관 있음.세무 전문가 코멘트 — “가업승계 세제, 자회사 구조는 항상 검토해야”이번 판결은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선례입니다.특히관계회사·자회사 주식이 많은 그룹형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투자 목적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야 함단순한 경영권 확보, 지배력 강화 목적은 불인정됩니다.즉, “우리 자회사니까 당연히 가업자산이다”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실질적 사업연관성 입증자료 필요판결문에서도 보듯이, 해외 투자신고서, 거래내역, 기술지원계약, 매출현황 등이 영업활동 연관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형식보다 실질 중심으로 접근해야명목상 ‘투자’라 하더라도, 자금대여나 단순 지분보유라면 과세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사전 컨설팅과 구조조정이 필수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기 전, 법인의 투자자산 중 어떤 부분이 ‘가업자산’으로 인정될지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결론 — ‘가업자산’의 경계선에 서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사례가 아니라,가업승계 세제의 실질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보여주는 대표 판례입니다.특히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가업자산일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따라서 가업승계나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앞둔 기업이라면,자회사·관계회사 주식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지법적·세무적 관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회계서비스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3. 개인 아트딜러, 갤러리스트는 소득세를 어떻게 내나요? (소득세)
(1) 서론요즘에는 컬렉터들이 신진 작가와 직접 접촉하는 일도 부쩍 많아졌지만, 여전히 컬렉터는 갤러리스트나 아트딜러를 통해 작가와 작품을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작가와 직접 만나든 갤러리스트와 아트딜러를 통해 만나든, 최초로 작품이 세상에 나오는 현장을 1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김정환 저자님의 [샐러리맨 아트 컬렉터]에 의하면 이미 검증된 작품이 나오는 2차 시장에 비해 1차 시장에서는 작가 역량이나 작품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에서는 컬렉터들이 미술시장에서 명성이 높은 아트 딜러와 갤러리스트의 안목을 신뢰하며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갤러리스트와 아트 딜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갤러리스트는 갤러리라는 공간을 기초로 전속 작가를 홍보하고 전시를 기획하여 작품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트딜러도 작가를 키우고 작품을 매매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좀 더 거래의 스페셜리스트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석 같은 작가를 발굴하고, 작가를 홍보하여 작가의 운명을 바꾸고, 작품의 매매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작가에게는 어떤 갤러리스트나 딜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까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를 스타로 만든 것은 갤러리스트 찰스 사치(Charles Saatchi)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갤러리스트나 아트딜러에게도 어떤 작가를 만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작가의 작품이 팔리기 전까지 작품 유지비, 보험료, 임차료, 인건비, 아트페어 참가비 등 막대한 경비를 지출합니다. 제대로 된 안목과 실력이 없는 갤러리스트나 아트딜러는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작품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해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작가와 갤러리스트, 아트딜러는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갤러리스트와 아트딜러는 작품 수익을 작가와 나누는 것으로 소득을 얻습니다. 분배비율은 서로가 느끼는 가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때 작가와 함께 갤러리스트와 아트딜러가 소득을 얻게 되므로, 소득세 문제가 불거집니다.한편 작품이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 이미 다른 컬렉터가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작품이 시장에 다시 나옵니다. 미술시장에서 중고품 거래는 일반적인 중고거래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이 결정됩니다. 이 거래현장을 2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2차 시장은 아트딜러와 갤러리도 참여하지만 경매회사도 참여합니다. 경매사들은 작품의 거래를 책임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래의 스페셜리스트이자 미술시장의 꽃입니다. 경매회사는 10∼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도 소득세(법인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개인의 소득을 설명합니다.(2) 소득구분1) 사업소득아트딜러나 갤러리스트들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직접 작품을 매입하였다가 매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하는 순간 작품은 작가 손을 떠나고, 갤러리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작가와 의논은 하겠지만 작품의 가격도 갤러리가 결정하고, 파손위험과 재고위험도 갤러리가 떠안습니다. 이때 갤러리와 딜러는 미술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미술품 매매가액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작품원가 및 부대비용이 필요경비가 됩니다.또는 아트딜러와 갤러리스트가 작품 매매 주선만 맡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회사는 작품의 매매만 주선하므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때는 딜러, 갤러리스트, 경매회사가 작품을 소유하지 않고, 작품이 팔리지 않을 때 재고 위험도 작가나 컬렉터가 집니다. 따라서 위탁판매업, 중개알선업에 해당합니다. 위탁수수료가 사업의 총수입금액이 되고, 부대비용이 필요경비가 됩니다.미술품 소매업이든 위탁판매업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 됩니다.2) 근로소득경매회사나 갤러리에 고용된 몸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하고 회사로부터 종속된 지위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이때 종속된 지위라는 것은, 업무시간, 업무장소에 제약을 받고 업무내용을 지시받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경매사가 자기 능력에 따라 상여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경매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받는 보수이므로 근로소득입니다.3) 기타소득흔하지는 않지만, 본업이 중개가 아닌데 일회적인 인연으로 컬렉터 사이에 다리를 놔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이 됩니다.기타소득 중에서도 이번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를 받는 19호 일시적 인적용역과 17호 사례금 중 하나로 판정됩니다. 사례금인지를 우선하여 판단하고, 아니면 일시적 인적용역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제17호, 제19호)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2013두3818)일시적 인적용역인지, 사례금 또는 알선수수료인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필요경비 60% 의제규정이 적용되지만, 사례금은 필요경비 60%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입증되는 경비만 필요경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회적인 소개에 경비가 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득의 60%를 경비로 봐주는 것은 굉장한 절세효과를 가져옵니다.한편 아트딜러나 경매사가 중개를 성사시켰는데 고객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심한 고객은 10∼30%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위약금은 작가와 아트딜러의 소득이 됩니다. 이것도 기타소득의 일종입니다. 결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은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없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대법2017두30214, 2017.04.26위와 같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4팀-197, 2006.02.06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같은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3) 그 밖의 프리랜서1) 아트컨설턴트취향에 맞는 미술품을 알고 싶거나,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미술품 인테리어를 조언받고 싶을 때는 아트컨설턴트를 찾아야 합니다. 큰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작품을 필요로 하고, 신축건물에도 문화예술진흥법상 조형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트컨설턴트는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을 소개하고, 대여를 주선하거나 매매를 주선하는 사람이자 조언자입니다.아트컨설턴트도 아트딜러나 갤러리스트처럼 미술품 매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갤러리스트가 작가의 편에 있다면, 아트컨설턴트는 컬렉터의 편에서 어드바이스를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트딜러는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아트컨설턴트는 컨설팅 수수료로 소득을 얻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고, 친한 사람의 부탁으로 한 번 조언을 해준 정도로 사례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2) 전시기획자관객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기획하는 기획자 및 큐레이터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 지식과 말솜씨, 그리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작가와 작품과 관객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어떤 기획자나 갤러리스트들은 갤러리에 소속되어 작가를 위한 개인전 및 작품 전시를 기획합니다. 어떤 큐레이터들은 미술관에 소속되어 큐레이션을 합니다. 이들이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어떤 전시기획자들은 독자적인 안목으로 전시회, 나아가서 거대한 비엔날레를 책임지기도 합니다. 이런 전시기획자들은 업무상 종속관계가 아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에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전시 기획자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하며 명성을 얻은 자들이 그런 독자적인 기획을 주도하는 위치까지 오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사업소득입니다.한편 요즘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서는 비대면 전시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도 늘어나고, 사운드와 미술작품을 결합한 컨텐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기획자, 갤러리스트, 큐레이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수익을 위하여 누적 시청자와 누적 시청시간의 조건을 요구하므로, 필연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3) 미술품 감정사미술품 감정사도 미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위 감정, 가격 감정, 가치 감정을 통해 미술품의 가치와 작가의 명예를 보증하고, 거래의 신뢰를 제공하며, 카탈로그 레조네 제작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나아가 역사적 연구과제, 세법상의 과세표준까지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미술품 감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등이 유명합니다.미술품 감정사들은 사진 감정, 출장 감정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감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미술품 감정사보다는, 협회에 소속되어 감정위원으로서 단체 감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등 외국에서는 엑스퍼트(Expert), 컨설턴트(Consultant),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등 명칭으로 개인 감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감정 기법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 안목 감정과 과학기법을 활용한 과학 감정을 병용합니다. 특히 과학감정이라고 하면 2016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를 감정하면서, 자외선/적외선 장비, 단층촬영 카메라 장비를 동원했던 프랑스 감정회사 뤼미에르 테크롤로지 광학연구소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작품 감정료는 감정대상, 감정가격, 작가의 생존 여부, 작품의 크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개인 미술품 감정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우연히 대학교수 같은 분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감정을 해주고 사례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필요경비 60% 의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감정을 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며 작가와 작품에 대해 경험과 안목을 쌓은 자만이 감정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업소득일 것입니다.4) 비평가, 미술전문기자비평가와 미술전문기자는 그렇게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자 했던 말, 또는 작가도 몰랐던 작가의 의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에게 제시하여, 작가의 언어를 대중의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작품의 가치도 밝혀내고, 작가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컬렉터들에게는 제한된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 애호가들에게는 미술계의 이슈와 역사,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비평가와 기자의 말은 기고, 연재, 출판을 통해 텍스트로 전해지거나, 방송출연 등을 통해 말로 이루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러한 활동이 이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신문사나 잡지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미술에 대한 애정으로 우연히 일시적으로 칼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본업이 있는데도 전문가 못지않게 미술에 식견을 갖추고 좋은 의견을 기고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기타소득 중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60% 의제 대상입니다.(4) 소득세 계산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구분되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기초다지기의 내용과 작가의 소득세 내용 그대로입니다. 각각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는 총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자에게는 총수입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한 뒤 신고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작가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는 의무를 따져야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정도로 줄이고, 자세한 내용은 앞의 기초다지기편과 작가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소득세 환급금 안내입니다 (9월 1일부터)
어제부터 국세청이 프리랜서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뉴스입니다.매년 5월이 되면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습니다.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고를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소득세 환급은 과거 5년분까지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프리랜서 분들이 바쁘다 보니 신고를 놓치기도 합니다.국세청에서는 이런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못 받은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과거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분들은 환급금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1.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안내9월 10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국세청에서 해당되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환급금 안내를 시작했습니다.인적용역 소득자는 우리가 평소 프리랜서라고 부릅니다.환급금을 9월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2. 소득세 환급 인원 (147만 명)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지금까지 환급받지 않는 납세자 118만 명과 24년 귀속으로 처음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 29만 명입니다.금액을 합하면 무려 1,985억 원에 달합니다.상당한 금액인데요.주로 프리랜서지만 그 밖에 연금소득자, 기타소득자 등도 대상이 됩니다.3. ARS 환급 신청 방법ARS로 신청하는 경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계좌 입력까지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개별인증번호는 사람마다 다르게 부여된 번호입니다.4. 현장소통 간담회9월 10일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배달 라이더 협회 등과 국세청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아무래도 프리랜서 환급금 대상이 많은 단체들과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5. 안내 절차 안내안내문은 9월 10일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먼저 손쉬운 카카오, SMS 등으로 먼저 발송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는 서면 발송도 하게 됩니다.6. 모바일 안내문 절차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손택스로 신고를 선택하거나 ARS로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안내는 위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 손택스 환급 신청 방법손택스 환급신청 시에는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원클릭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공제 항목 등을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8. 자주 묻는 질문 (1)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느냐는 것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지방세도 환급이 됩니다.소득세 환급금의 10%에 해당합니다.9. 자주 묻는 질문 (2)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택스, 홈택스, ARS 등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등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바쁘기도 하고 해서 소득세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청에서 환급금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5월 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님에도 현재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