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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부모 자녀간 증여 시 취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부모님은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A. 조정지역 3억 이상 : 아버지, 어머니 공동 명의
B. 비조정지역 3억 이상 : 어머니 명의
부모님이 아들에게 A 주택을 증여할 경우,
수증자가 부담해야할 취득세율을 3.5%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0% 지분으로 증여할 경우,
수증자 중 아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은 3.5%, 며느리는 12% 가 되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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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1세대 2주택자인 것이므로 A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취득세는 12%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여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주택을 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및 부가세금까지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취득세율은 12.4%(85㎡초과시: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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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교환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 : 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12%로 중과됩니다.
예외 :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경우에는 조정지역 + 3억원 이상의 주택이라도 취득세는 3.5%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
따라서 해당 주택을 증여시 적용되는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들 : 12%(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2) 며느리 : 12%(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서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부부의 경우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무조건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A주택의 지분만 소유하더라도, 어머님이 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아버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라도 취득세 증여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절세방안]
1. 부담부증여
현재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이며, 증여세가 줄어들고, 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는아들부부가 무주택자라면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 12%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099432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
2. 저가매매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자이기 때문에 자녀분에게 A주택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양도세는 비과세로 없으며, 증여세는 1번의 부담부증여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로 인한 취득이기 때문에 모든 취득세를 1~3%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가장 절세가 가능한 컨설팅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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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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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 자녀간 증여 관련 문의입니다.
1. 부모님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추가 5억원이 보증금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증여받은 5억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만원입니다.
2. 추후 부모님은 A주택의 임차인이 전출할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 13억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자금여력이 안되어 모자란 자금을 자녀에게 지원을 받을 경우, 차용이나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차용증 작성후 금전을 대여해주고 상환받으시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여 부모님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1가구 2주택자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취득세 문의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5.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6,030,000원입니다.
취득세
'22년도 증여분까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2년도까지 증여를 받는다면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 : 4%)를 납부합니다. 단, 현재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 : 13.4%)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자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또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세금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무주택상태를 원해서 부모님께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문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면 수증자의 취득세 부담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판단, 직계존비속간 사전증여재산 여부, 증여재산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취득세
부모님 1주택 / 자녀 1주택인 경우 독립을 위한 추가 주택 구입시 취득세 관련 문의
지방세법 2항에 별도의 세대로 보는 규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2021.12.31 신설)
60일 안에 세대분리 계획이 있으시면 취득세 납부시점에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자식간 현금증여 증여세 문의합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증명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봤을때 해당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이구나 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소명할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준 것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분양권 계약금을 무상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빌려준 것인지? 만 명확하게 확인할수 있으면, 증여세 리스크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
1. 이때 제가 계약금을 대납하였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분양사와 분양권 계약을 맺었을때 계약금을 누구 통장에서 계좌 이체 했는지 알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질의자분 계좌로 조금씩 이체한 내역이 금융거래에서 확인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차용증'도 필요할수 있으나, 서류의 유무가 '증여'의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사항일 뿐이죠.
2.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어머니가 저에게 준 돈이 1200만원이 되는 것인데 어머니에게 3800만원을 더 받는다면 그때 5000만원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 본래 빌려준 계약금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은 사전에 약정된 이자(세법상 연 4.6%)가 아니라면, '증여' 받은 것으로 볼수 있겠죠.
실제로도 어머님께서 '증여'의사가 있었고, 아드님께서 승인했다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범위(성인 기준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추후 증여 플랜을 수립하는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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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족간 매매, 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 ? 절세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새로운 아파트 투자 등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가족간 거래는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굉장한 세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검토해야할 사항도 많으며 세무서에서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족간 증여시가족간 증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금액 산정과 공제금액 입니다.1. 평가방법부동산의 경우 물건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이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기인하는데요.상증세법 60조~66조에서는 증여시 평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요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금액의 적용 순서(다음의 순서로 가액을 적용합니다)(1) 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물건이 거래가 빈번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인 시세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야하며(2) 이외의 단독주택, 나대지 등의 물건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기준시가를 적용시에는 감정평가심의위원회 등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여러가지가 존재하므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사매매사례가가 있는 물건이더라도 또 다른 다양한 절세방안이 존재합니다.(3)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전매제한이더라도 주변의 시세는 얼마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단적인 예로 배우자에게 12억짜리 아파트의 반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자녀를 추가하여 지분을 나눠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하게 되므로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집니다.3. 부담부증여의 활용증여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일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1) 취득세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세율과 증여로 인한 증여취득세율이 존재합니다.증여취득세율의 경우 최대 13.4%까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최소 1.1%까지 취득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어떤 채무를 어떤방식으로 승계하냐에 따라서 최적의 취득세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2) 양도세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할수는 없습니다.만약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하여 최적의 채무승계비율을 찾아 부담부증여해야 합니다.(3) 어떤 채무가 승계가능한지, 또는 채무를 얼마나 승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실무적으로 모든 채무를 승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채무가 없는 경우라도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또한 모든 채무를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모든것은 법적 검토와 경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똑같은 부담부증여라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액의 차이는 굉장히 유의미하므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매매시가족간 매매거래시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세법은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조세회피 경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3자간 10억에 거래되는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여 양도소득세 5억을 줄이고 증여세 5억을 줄이는 행위를 막고있습니다.예를들어 10억의 물건을 9억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을 적용하여 9억의 거래를 무시하고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낮은 매매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가인 10억으로 재계산합니다.(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예를들어 시가가 10억인 물건을 특수관계인간 5억에 거래하는 경우 위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 물론 적용되며, 추가로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5억서 일부 금액을 증여세로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증여세로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5억 - min(시가의 30%, 3억)입니다.따라서 10억의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계산되며, 2억에 대한 증여세까지 과세되게 됩니다.※절세방법위에 설명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과 증여세 과세가 모두 적용되더라도 저가매매거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총발생세액은 5.35억원이지만 저가매매로 하는 경우 세금은 3억원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의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유심히 보게되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정말 다양한 컨설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말 많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검토해야되는 것들과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간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절세와 세무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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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 가족간 매매] 가족간 저가거래 부당행위계산 (by 증여세상담/증여세신고/증여세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가족간 저가 매매 문의가 많은데, 저가 매매를 할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특수관계자간 저가매매시,시가 30%와 3억 중 적은 금액이내 저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가족간 저가매매시 매매가액이 시가 대비,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시가 8억인 아파트는 Min[ 8억x30% = 2.4억, 3억]인 2.4억원 보다 낮은 금액인 5.6억에 매매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하지만,양도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가의 5%와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위의 사례는 시가 5%를 벗어나므로 양도세는 8억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합니다.물른 어차피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부동산 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합니다.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10조의 5항 5호에 따라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합니다.설령, 그 거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지라도 실제 매매된 가격이면 그 가격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5억이 아파트가 4억에 거래되어도 실거래가가 신고된 경우면 4억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냅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가족간 저가양도의 취득세는다르게 적용됩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것은 저가라도 인정이 되나, 예외 조항을 보면 소득세법 101조1항으로 인한 거래는 제외됩니다. 해당 조항은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입니다.즉, 가족간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저가거래에 대한 통보를 받으며, 실제 거래가액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족간에 저가 거래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는 매매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시군구청이 많습니다.내년부터 취득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조문이 생깁니다현재는 취득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명칭보다, 결과적으로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면 시가로 취득세가 추징될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내년부터 취득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문이 별도로 신설됩니다.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동일한 방식입니다.즉,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 x 5% 이상인 경우는 실제 거래가액 무시하고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지방세법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③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정리하면,가족간에 저가로 매매를 할 경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현재는 가족간 매매가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적용되지 않고 세무서장 통보시 시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이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내년부터 취득세 시가인정액과 부당행위계산의 도입으로 5%와 3억원보다 낮은 금액을 벗어나는 저가거래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증여세상담/증여세신고/증여세무사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증여세 - 가족간 서로 증여] 부동산 쌍방 증여, 교환거래 (by 증여세상담/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양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가족간에 상호 증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2023년부터 취득세와 양도세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증가되어, 올해안에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내년부터 취득세의 시가인정액 도입과 양도세의 이월과세 강화로 인해 올해안에 증여를 해야 유리하다고 하여 당초 증여를 계획하였던 분들은 앞당겨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① 취득세: 시가인정액 도입현재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내년부터 '시가인정액'이 도입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시가가 6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현재는 3억원을 기준으로 하나 내년부터 6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 2배로 증가됩니다.② 양도세: 이월과세 강화 (5년→10년)현재는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후, 5년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여 증여로 인한 양도세 절감효과가 없어지게됩니다.그래서 증여하면 5년뒤에 팔아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5년이 내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단,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이미 확정)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취득세,양도세 - 증여 2023년 개정] 시가인정액,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올해안에 증여해야 (by 증여세상담/증여세신고/부산양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내용은 2023년부터 증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법에 ...blog.naver.com상호 증여를 하는 경우, 이를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올해안에 증여를 해야한다고 하여, 각자 서로가 보유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거래는 증여가 아닌 교환거래로 보고, 교환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쌍방 증여했다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즉, 공동명의 A아파트와 B토지를 지분을 상호간에 증여하여 단독명의로 만드는 경우⇒ 증여가 아닌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입니다.상증, 재산세과-1929 , 2008.07.28[ 제 목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O 사실관계- 5인의 형제가 공동소유하던 2건의 부동산(아파트 단지내 상가 2건)을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공유지분을 2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등기를 함으로써 2건의 부동산은 각각 2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됨O 질의내용- 이 경우 단독소유자 2인이 서로 증여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적용할 세목은 무엇인지 여부[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로 증여한 것을 교환거래로 볼때,교환가치가 차이나면 증여로 봅니다상호간에 증여한 경우, 이를 교환거래로 보더라도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예를들어, 부친과 자녀가 10억원 서울 아파트와 5억원 부산 아파트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의 부산아파트 50%는 부친에게 증여하고 부친의 서울아파트 5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를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차액분인 2.5억원은 부친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상증, 재삼46014-2477 , 1994.09.16[ 제 목 ]직계존비속간에 아파트의 지분교환 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 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아파트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재산 가액이 상이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정리하면,올해안에 증여를 해야 취득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이런 애기를 뒤늦게 늦고 급하게 가족 상호간에 서로 각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의도치 않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세무상담/신고업무]아래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051-503-2162)나 카톡문의 바랍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증여세상담/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양산세무사
세무상담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법상 알아야 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법상 알아야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가족 간 부동산 양수도거래 시 유의사항세법에서는 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 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합니다.이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증여세율을 회피하고자 매매를 가장한 재산 이전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다만,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등 실질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매매행위임을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매매를 입증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되는데요, 매매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 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시가의 5% 이내 또는 3억원 둘 중 낮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매매가 형성이 이뤄져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서로 합의한 매매가격은 인정되지 않고 세법상 시가 를 기준으로 매매가를 다시 책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세액추징과 더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와 비교했을 때 시가의 30% 또는 3억원 둘 중 작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차액이 발생하면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증여, 무상 임대도 잘못하면 세금폭탄가족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사례를 통해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남편이 과거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고 현재 시세가 6억원이라고 할때,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이내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후 아내가 증여받은지 5년이 경과한 후 해당 아파트를 8억원에 매도할 경우라면 증여당시의 재산가액과의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6억원 모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만,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남편이 당초 취득했던 금액 1억원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의 차액인 7억원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족 간 증여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면?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이때 5년 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세법상 부동산평가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요율(2%)을 곱한 금액을 [5년, 10%] 연금현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금전이 오갔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입니다.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어야하며, 가족에게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에 맞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차용거래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특별히 주의해야할세법상 규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