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부모 자녀간 증여 시 취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부모님은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A. 조정지역 3억 이상 : 아버지, 어머니 공동 명의 B. 비조정지역 3억 이상 : 어머니 명의 부모님이 아들에게 A 주택을 증여할 경우, 수증자가 부담해야할 취득세율을 3.5%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0% 지분으로 증여할 경우, 수증자 중 아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은 3.5%, 며느리는 12% 가 되는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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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1세대 2주택자인 것이므로 A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취득세는 12%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여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주택을 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및 부가세금까지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취득세율은 12.4%(85㎡초과시: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교환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 : 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12%로 중과됩니다. 예외 :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경우에는 조정지역 + 3억원 이상의 주택이라도 취득세는 3.5%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 따라서 해당 주택을 증여시 적용되는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들 : 12%(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2) 며느리 : 12%(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서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부부의 경우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무조건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A주택의 지분만 소유하더라도, 어머님이 B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아버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라도 취득세 증여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절세방안] 1. 부담부증여 현재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이며, 증여세가 줄어들고, 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는아들부부가 무주택자라면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 12%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099432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 2. 저가매매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자이기 때문에 자녀분에게 A주택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양도세는 비과세로 없으며, 증여세는 1번의 부담부증여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로 인한 취득이기 때문에 모든 취득세를 1~3%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가장 절세가 가능한 컨설팅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절세컨설팅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두 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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