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부모님 아파트 매매 or 증여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 명의로 1주택(아파트) 소유중이며 현 시세에 맞춰 8억 5천 정도에 매도 후 부모님께는 집을 구하실 비용 4억5천 정도는 현금으로 드리고는 현부모님 집은 저희가 취득하려고 합니다.(부모님도 1주택소유 중) * KB 부동산 시세 : 7억2천 * 최근 실 거래가 : 6억 5천 저가 매매를 하는게 나을지 증여를 받는게 나을지.. 어떤 방법이 제일 절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부모자식간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매도금액 하한가를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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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매매, 교환 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여러가지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절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남편분 명의의 주택을 양도 하고, 부모님의 주택을 저가로 매수 부모님께 현금을 드릴 때 증여세가 발생하고, 부모님의 주택을 증여로 받을 때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드릴 돈을 매매대금으로하여 부모님의 주택을 저렴하게 사오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족간매매를 하는 경우 최하한가는 제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여쭤보고 판단하여 실무상 안전한 금액과 방안 설정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2. 현재 남편분 명의 주택과 부모님 소유 주택을 교환 교환거래를 하는 경우 당사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1주택자이므로 1주택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필요에 따라 차액을 유리하게 정산지급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절세 컨설팅 방안 안내 드리겠습니다. 컨설팅부터 매매계약서 작성, 등기, 세금 신고 까지 모두 같이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4.5억을 증여 또는 대여하신 이후에 부모님이 직접 집을 저가로 취득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질문자님이 취득하여 증여를 한다는 것인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이 직접 집을 취득하는 것이 낫습니다. 질문자님이 주택을 취득하여 부모님께 증여할 경우 취득세가 이중으로 과세가 됩니다. *질문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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