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과표와 세율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어 현재 3주택 이상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과표를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더라구요~ 종부세 과표는 기본공제액인 6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요? 이 경우 과표가 3억라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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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주택공시가격 -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60%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2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을 공제하고, 60%를 곱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이하의 세율은 1.2%(1세대 1주택자는 0.6%)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에서 기본공제 6억원 차감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현행 100%, 하향예정)을 곱한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3억원의 적용되는 세율은 1.2%이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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