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종부세 다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과되는지요?

본인 이름으로 공시가 1채와 배우자 명의로 소형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지요? 2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가 부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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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수는 세대단위가 아닌 납세자별로 각각의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각각 1채씩 소유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각각의 종부세 계산시 1주택 세율이 부과됩니다. 단, 1세대 1주택 11억 공제는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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