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다주택자 종부세 관련 질문입니다

남편명의로 송파구공시가 62800만 양산 30200만조정대상 아님 제명의로 광교 60300만 조정대상 24세아들명의로 부산 11000만 조정대상 3명모두합산되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나오게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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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되나 세대가 합쳐져 있는경우에는 다주택자 세율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종부세가 계산되어지나 아드님을 세대 분리하지 않으셨다면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되어 인별로 과세됩니다. 분리를 하실경우 부부께서는 조정지역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되어 중과세 되시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되어 각각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각각 6억원의 공제가 가능하여, 본인 소유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이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인별 보유주택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or 3주택 이상자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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