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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종부세.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시세가 7억 이상이 될거같구요. 현재 아내의 명의입니다. 첨부터 공동명의로 하지 않아 지금은 대출규제때문에 바꾸기가 힘드네요.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 그런데 제가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 지역(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하는데요 이때 종부세가 부부 공동명의시 각각 6억씩 12억, 한명의 명의일시 9억 까지로 알고있습니다. 1. 공동명읙 아닌 아내 아파트1, 저 아파트1 이렇게 가질때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질떄와 한도 각각 6억은 같나요? 2. 한도가 같다면 타지역에도 아내 명의로 구입을 하는게 절세에 유리한가요? 3. 공시 1억이하의 아파트도 종부세에는 관계 없는것이죠? 4. A아파트 7억 정도 조정지역 현재 공동명의 변경 불가 아내명의 B아파트 1~1.5억 비조정지역 매매예정 이 상황에서 어떤게 제일 절세가 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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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6억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아내분 명의로 추가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다면 아내분의 종부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3. 1억이하의 아파트도 종부세에 포함됩니다. 4. 아내분이 취득시 공제액이 11억 공제에서 6억으로 줄어들며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남편분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16541099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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