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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시 매입증빙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간이과세자에게 매입으로 부가세를 10%더주고 현금영수증을 끊었습니다 근데 홈택스 확인결과 불공제라고 나오는데 찾아보니 21년7월부터 법이 변경되어 공제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하면 공제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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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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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과다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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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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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부가세시고가 안되나요?
질문자님이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로 상대방 측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래 간이과세자는 가격 산정시 10%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 간이세율(업종에 따라 1.5%~4%)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격 산정에 부가세 10%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상대방 측이 어설픈 지식으로 큰소리 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께서 10%를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및 세금계산서 질문
간이과세자도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으나, 매출 거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지금까지 발생한 매출 거래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이 집계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입 비용 현금영수증을 매수자 아닌 동거인 명의로 발급 시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될까요?
1. 기본적으로 지출증명서류에 대한 입증은 실질적으로 지출한 자와 그 지출과 관련 증명서류의 명의가 모두 일치하는 것이 입증하는 측면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과세관청의 측면을 보았을때 가장 수월하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이를 취득하는데 있어 지출한것이 증명이 된다면 계약서상의 명의와 실제 지출증명서류에 표기된 명의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단, 지출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양도소득계산시에서도 지금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자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는 질의자분의 의도상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겠지만, 세무상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추후 양도세 계산시 차감하는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고, 그 세무상 인정되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여 그 지출된 것이 증명된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매입자인 질의자분입장에서 보았을때 추후 양도세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것은 업체마진을 포함한 질의자분이 지출한 비용 전액입니다.
3. 공동명의로 진행하던, 남편의 명의로 진행하던 양도세는 결국 지분명의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세금의 절세관련해여서는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개인에게 임차시 현금영수증 증빙유형
비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는 성격상 사업용 사용이 전제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 즉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거용 임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현금영수증의 유형만으로 임대 목적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주거용 임대라는 점을 명확히 유지하려면 형식과 실질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서상 용도 역시 주거가 아닌 사무실·업무용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유형과 무관하게 주거용 임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를 지며 그에 따라 매입 금액에 있는 부가가치세도 공제받게 됩니다.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를 거의 지지 않아 매입금액에 있는 부가가치세 또한 대부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해당 부분이 매출이 되어 인테리어 업체의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10%)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수입 누락 및 조세포탈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10% 감액된 가액으로 거래하시는 편이 유리하나... 소득세에서의 지출 증빙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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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사업자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거나 잘못된 증빙으로 세무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기준에 따라 두 증빙의 핵심 차이와 사업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윤대현 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무엇이 다른가?
두 증빙의 기본 목적부터 다르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이름만 보면 비슷한 증빙 같지만, 발급 목적과 활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10%)이 분리 표시되며,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증빙으로 기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개인 소비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적격증빙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용도로 발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주된 대상
사업자 간 거래
사업자
개인 소비자
부가가치세 표시
공급가액 + 세액 분리
합계금액 표시
합계금액 표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 거래 시 검토 가능
불가
사업 비용 처리
가능
가능
불가
발급 시한
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직후
거래 직후
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확인
현금으로 결제한 사업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을 것2. 해당 지출이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일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 상대가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과 의무발행 제도 주의사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증빙으로 쓸 수 없다
개인 소비자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받는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소득공제용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업 경비 처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회사 운영 비용으로 현금 결제를 했다면, 결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이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산세 주의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현금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두 가지 증빙이 발급되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사업자라면 아래 순서로 증빙 수취 여부를 점검하세요.
1.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3.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비용 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한다5.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는다6. 면세사업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수취한다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 발급 여부를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에 용도가 확정되며, 이후에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현금 결제 시에는 결제 전에 반드시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취자 입장에서도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수취를 꼭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대신 수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용역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용도 구분이 핵심입니다.
Q.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세무조사 시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거래에는 반드시 하나의 증빙만 선택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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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SNS마켓(인스타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안녕하세요.성수세무사 성수동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2125511현금영수증 제도 안내▶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어 '21.1.1.부터 SNS 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발급이 가능부가가치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2. 세액계산 방법3.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4. 재고매입 증빙 관리재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재고 매입시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인 경비반영과 마진율 산정이 어려워져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 매입증빙을 잘 구비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다음 해 05.01.~0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0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또한, SNS 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장부의 비치·기장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SNS 마켓은소매업이므로직전연도 매출액이3억 원 이상이었다면 올해는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복식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올해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장부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신고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3. 세액계산 방법 1) 필요경비 및 소득 금액의 계산2)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산출 세액=(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종합소득세 기본세율('21년)]이번시간에는SNS 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부가가치세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3.3% 지급은 왜 안 될까?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외주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방식의 지급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외주비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과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공제, 핵심은 '거래 구조'입니다
외주비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거래 구조로 판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따라서 처음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여야 공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4가지 핵심 기준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했는지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실무에서는 먼저 인건비 성격인지, 사업자 용역비인지를 나누고, 그다음으로 부가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 흐름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지급은 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까요?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주비처럼 보이는 3.3% 원천징수 지급과 사업자 용역비는 세무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3.3% 원천징수란?
3.3% 원천징수는 개인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제도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즉,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3% 지급 vs 사업자 용역비 비교
구분 / 3.3% 원천징수 / 사업자 용역비 순서로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성격: 개인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와의 용역 거래
부가세 관계: 부가세와 완전히 별개 / 부가세 포함 거래 가능
매입세액 공제: 공제 대상 아님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제 가능
확인 포인트: 원천징수 처리 여부 / 일반과세자 여부 +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줬다 는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3.3%로 처리된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성립하려면 이 5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외주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증빙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공제 성립 체크리스트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 — 외주비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 일반과세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구조가 달라 같은 방식의 공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격 증빙 확보 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인 적격 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금융 흐름 확인 —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금 거래만 있고 금융 흐름이 없으면 실거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물과 사업 활용 근거 보관 — 어떤 용역이 제공됐고, 사업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납품물, 업무 내역, 계약서 등)를 함께 보관하세요.
실무에서 챙겨야 할 자료 목록
세금계산서 (전자 또는 종이)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 흐름 자료
용역 계약서 또는 발주서
결과물, 납품 자료, 업무 활용 내역
공제가 안 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리스크
공제 가능한 경우보다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먼저 파악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주요 사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 구조 (부가세 미포함 계약 등)
3.3% 원천징수 형태의 인건비 지급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는 단순히 공제를 못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불가 또는 축소
세 부담 증가 (납부세액이 커짐)
비용 인정이 불완전해져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음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 증가
가산세 등 법적 제재 가능성
외주비 규모가 클수록 처음부터 증빙이 갖춰진 거래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받으려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에게 3.3% 원천징수로 지급했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선납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간이과세자에게 외주를 줬는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Q.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공제가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수취가 기본 조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실거래 입증을 보완하는 자료이지, 공제를 단독으로 성립시키는 증빙은 아닙니다.
Q. 외주 용역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함께 계좌이체 또는 지급 증빙을 갖춰두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공제는 어렵습니다.
Q. 외주비 계약을 부가세 별도로 했는지, 포함으로 했는지가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부가세 포함 거래임이 명확해지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로 이어집니다.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계약이라면 부가세 공제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부가세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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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대상·준비사항 완벽 정리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과 대상자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일요일 제외 최종 영업일 기준)입니다. 지금은 2026년 6월 11일로, 신고까지 약 6주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오류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로,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자와 기한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신고 대상자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이번 7월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제1기 확정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개인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입니다.3. 간이과세자— 이번 7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 체계가 적용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여부
신고·납부 기한
법인사업자
대상
2026년 7월 27일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
2026년 7월 27일
간이과세자
제외
해당 없음
반드시 피해야 할 가산세 리스크와 매출 집계 오류
신고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리스크는 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세와 배달앱·PG사 매출 오집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기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4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수정신고로 보완하는 방법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배달앱·PG사 매출 집계 시 주의사항
배달앱과 PG사 매출은 통장에 입금된 정산액이 아니라 수수료 차감 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 기준상, 플랫폼 수수료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 배달앱 매출 — 수수료 차감 후 정산액이 아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총 금액 기준으로 집계합니다.2. PG사 매출 — 실제 입금액이 아닌, 수수료 차감 전 원거래 금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3. 정산서 대조 — 정산 내역서만 보지 말고, 플랫폼 매출 집계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교차 대조합니다.4. 누락 여부 점검 — 플랫폼 자료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체크리스트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분리해 순서대로 점검하면 누락과 공제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 점검 항목
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여부, 귀속 시기 오류, 누락 발행 건 여부를 확인합니다.2. 카드 매출— 카드사 집계와 내부 매출 자료의 일치 여부, 취소·반품 반영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3. 현금영수증 매출— 기간별 발행 내역의 정확한 반영 여부, 중복 또는 누락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4. 배달앱·PG사 매출— 총매출액 기준 집계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매입 자료 점검 항목
1. 수취 세금계산서— 누락된 수취 건, 공급자·금액·작성일자 등 기재사항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2.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사업 관련 지출만 분리됐는지, 개인 사용분이 섞이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3. 현금영수증 수취분— 사업 관련 수취분 누락 여부, 귀속 기간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4. 임차료·비품 관련 증빙— 신고 대상 기간분인지, 증빙 누락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신고 마감 전 최종 점검: 수정세금계산서와 불공제 항목
자료 정리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신고서 숫자가 맞아 보여도 이후 수정신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확인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2.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3.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 발행 또는 수정 수취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반영값도 함께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므로 일반 매입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접대 목적 지출은 공제 불가입니다.2. 비사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배기량 1,000cc 초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은 공제가 제한됩니다.3. 사업과 무관한 지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매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7월 부가세 신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27일입니다.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매출·매입 거래를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연 1회,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는 체계가 적용됩니다.
Q. 배달앱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통장 입금액은 수수료가 차감된 정산액이므로 실제 총매출액보다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은 수수료 차감 전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서가 아닌 플랫폼 매출 집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기한 내에 자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7월 27일 기한 내에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피하려면 기한 내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공제가 어려우므로, 거래 시점에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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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1년 부가세 신용카드매출공제 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무실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니 점점 문의가 들어오네요 그중에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ㅎㅎ매출은 세금계산서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증빙X)이 있습니다세금계산서는 전자발급이 가능하고 종이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현금매출은 따로 증빙이 없어 자진신고로 들어가게 되죠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인데요!위 매출분에 대해 1.3%가 결정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세가지 예 보여드릴게요.① 세금계산서분 매출 4천만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2천만원, 현금매출 1천만원 (매출 > 매입)그럼 총 매출이 7천만원 이죠? 여기서 따로 매입자료 5천만원을을 첨부해 공제가 적용되면 수입은 2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그럼 2천만원에 10%인 200만원이 납부세액으로 나올텐데요 이 금액에 (신카매출+현영매출) 2천만원 x 1.3% = 26만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200만원 - 26만원 = 1,740,000원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ㅎㅎ (예정고지납부 하셨다면 그부분은 차감하여 계산)② 위 사례에서 조금 유형을 바꿔 매출 7천에 매입을 8천으로 가정했을때 매입이 더 크죠? (매출 < 매입) 이 경우는 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 공제 적용 불가!③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위 사례 매출 7천에 매입 6천 9백인 경우 납부세액은 10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70,000,000 - 69,000,000 = 1,000,000 → 100만원 x 10% = 10만원그럼 환급은 아니니까 신용카드매출공제 적용돼서 10만원 - 26만원 = 16만원 환급? 아닙니다. 이경우는 납부세액 0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납부액에 대한 공제가 들어간다는 점 기억하세요 ㅎㅎ◆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한도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21년까지는 한시적으로 1,0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1.3% 입니다.참고로 최신 개정세법이 나왔는데,연간 한도는 500만원으로 동일하되 공제율이 1%로 변경됩니다. (2021년 12월 31까지는 1.3% 적용)간이는 2% (2021년 12월 31까지는 2.6% 적용)이외 궁금하신점은 댓글주세요^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