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일반임대사업자 주거용 사용 적발 시 불이익

일반임대사업자 목적물에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 시(전입) 부가가치세를 토해내고, 그 외에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 등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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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 등을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10년이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됩니다. 6개월마다 5%씩 추징률이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이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 1년이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95%~ 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이 됩니다. 2. 일반 건출물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될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 부동산 보유세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여부,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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