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동생 월급관리 관련 증여문제로

동생이 대출을 받아 돈을 흥청망청 쓰는 등 돈관리가 전혀 안되서 형인 제 계좌로 급여날 월급 전부를 이체 해준 후 제가 20일이내 다시 동생 계좌로 3번 정도 나누어 이체시켜 준 급여 전부를 다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재차증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추후 세무조사시 어떤 자료가 있어야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현금의 이동은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금을 상환한다고 해도 상환이 아닌 재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생분의 소비의 무절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성인이시고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입증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 동생분의 소비가 절제가 안되신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합리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금전관리차원에서 계좌이체 거래가 발생한다는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약정서 내용대로 이체를 하셔서 자금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기재해주신 이체내역을 서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