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시 원금상환 내용

부모님께 빌리는 3.8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중이며 차용일 8월 16일, 이자 3%, 이자 지급 매달 15일로 적용 차용증 내용 중 기타 내용 - 차용금 변제일 전에 상환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매년 8월 15일에 원금 일부 상환하고 잔여 원금에 대해 같은 이자율로 재적용하여 지급한다. 1. 이때, 원금은 매달 상환이 아닌 1년에 한두번에 큰 금액으로 상환해도 되나요? 2. 원금 상환 후 잔여 원금에 대해 같은 이자율로 적용해서 이자 지급해도 되나요? 3. 변제일을 무기한 또는 20년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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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을 하셔도 되고,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또는 두번으로 상환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간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전액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한 이후의 잔여원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변제일은 무기한으로 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이 3.8억이라면 변제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셔도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변제기한을 20년으로 할 경우, 매년 1,9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월 기준 약 159만원입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적인 상환기간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원세무회계사무소 장윤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세법상 시가는 4.6%임) 3.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5년 또는 10년으로 작성하셔서 만기도래시 재작성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연장과 동일하게) 4.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됩니다. - 이자소득 지급시 27.5% 원천징수후 지급하셔야 되며 이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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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과의 차용증에서 증여로 추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원금상환내역" 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따라서 원금은 매 달이 아닌 1년에 한 두 번 지급을 하시더라도 매년 주기적으로 상환내역을 남겨놓으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금 상환 이후에 잔여 원금만큼만 이자를 지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4. 변제일이 무제한이신 경우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차용금액으로 보아 20년 정도로 상환기간을 잡으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주기적인 원금 상환내역, 이자지급 내역을 남겨놓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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